대전지방법원 | 2019-05-15 | 2018구합1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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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방호비 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미소속 업체 편입, 보조금/찬조금 지급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결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들의 배치전환이 가능함에도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들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충족을 담보하고 협의를 통한 쌍방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임. '근로자'에는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직원 총 31명 중 10명의 추천을 받은 관리팀 차장 D과 주유소팀 과장 E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하였으나, 이들은 불과 직원 10명의 추천에 따라 선정되
2018구합10233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6. 1. 설립되어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9. 7. 1.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예비군연대 통합 1대대 참모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8. 8. 경영상 이유로 참가인을 정리해고 함. 참가인은 2017. 9.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2. 13. 해고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원고는 2018.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3.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예비군연대 소속 업체 및 인원 감소로 방호비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2017년 예비군연대에 24,577,68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공단 전체 잉여금은 347,797,328원 발생 함. 예비군연대 회계가 공단 본부 회계와 독립되어 있으나, 공단 본부로부터 보조금 및 찬조금 지원이 가능 함. 2017. 7. 1. 예비군대대로 격하 및 직원 퇴사로 인건비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보 임. 결론 :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0. 6. 1. 설립되어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9. 7. 1.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예비군연대 통합 1대대 참모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7. 8. 8. 경영상 이유로 참가인을 정리해고 함. 참가인은 2017. 9.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2. 13. 해고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근로자는 2018.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3.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예비군연대 소속 업체 및 인원 감소로 방호비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2017년 예비군연대에 24,577,68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공단 전체 잉여금은 347,797,328원 발생 함. 예비군연대 회계가 공단 본부 회계와 독립되어 있으나, 공단 본부로부터 보조금 및 찬조금 지원이 가능 함. 2017. 7. 1. 예비군대대로 격하 및 직원 퇴사로 인건비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보 임. 결론: 근로자가 해당 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에 예비군연대와 공단 본부 직원 간 배치전환 금지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모든 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치전환이 가능함에도 노력을 하지 않 음. 방호비 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미소속 업체 편입, 보조금/찬조금 지급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결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들의 배치전환이 가능함에도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들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2330 판정일 2019.05.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해고 회피 노력 :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에 예비군연대와 공단 본부 직원 간 배치전환 금지 규정이 없고, 원고가 모든 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치전환이 가능함에도 노력을 하지 않 음. 방호비 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미소속 업체 편입, 보조금/찬조금 지급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결론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들의 배치전환이 가능함에도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들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려 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충족을 담보하고 협의를 통한 쌍방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 임. '근로자'에는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직원 총 31명 중 10명의 추천을 받은 관리팀 차장 D과 주유소팀 과장 E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하였으나, 이들은 불과 직원 10명의 추천에 따라 선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볼 수 없 음. D과 E을 추천한 직원들은 모두 공단 본부 소속이며, 참가인을 포함한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 3명은 이들을 추천하지 않 음. 예비군연대 소속이 아닌 D과 E은 정리해고 대상자인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가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 4항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각 요건의 개별적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과의 유기적 관계 및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해고 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 음. 근로자대표의 적법성 판단 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며, 특정 부서에 한정된 해고라 할지라도 전체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와의 협의가 중요함을 시사 함. 이 판결은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 더욱 신중하고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줌. 결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려 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충족을 담보하고 협의를 통한 쌍방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 임. '근로자'에는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직원 총 31명 중 10명의 추천을 받은 관리팀 차장 D과 주유소팀 과장 E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하였으나, 이들은 불과 직원 10명의 추천에 따라 선정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