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9-04-10 | 2018노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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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H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일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변경은 자발적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보직 조정은 과업지시서에 따른 인력 배정 및 채용설명회 불참 등 H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C 이사 I의 발언은 노동조합 탈퇴 유도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 징벌권 남용 또는 범위 일탈 여부:
- 피고인으로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C는 징계에 앞서 이 사건 행위 중지를 공고하고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림.
- C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종류 중 가장 경미한 견책처분을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징계행위를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징계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 C의 취업규칙 제59조 제3호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시위에서 사용한 '과업지시서 위반, 생존권 박탈, 비리채용, 일자리를 대놓고 빼앗음, 인권침해, 노예처럼 대하며' 등의 문구는 C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음.
- C가 Q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R, S, T과 1개월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AJ 등 4명을 신규 채용한 것이 과업지시서 위반 또는 채용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 전주시의 통보, 변호사 자문 결과, 전주시장의 답변 등을 종합할 때, 기간제 근로자 및 간접노무인력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H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일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변경은 자발적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보직 조정은 과업지시서에 따른 인력 배정 및 채용설명회 불참 등 H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C 이사 I의 발언은 노동조합 탈퇴 유도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 징벌권 남용 또는 범위 일탈 여부:
- 피고인으로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C는 징계에 앞서 이 사건 행위 중지를 공고하고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림.
- C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종류 중 가장 경미한 견책처분을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징계행위를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6861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5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 C의 취업규칙 제59조 제3호 (징계사유: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 C의 취업규칙 제60조 (징계 종류: 견책)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단순히 징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징벌권 남용 또는 범위 일탈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강조함.
-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징계의 수위가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특히, 징계 사유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고, 징계 수위가 가장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됨.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그 활동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