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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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수염 관련 용모규정 위반을 이유로 비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2112015-05-14비위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노5,62015-05-04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중노위2015차별12015-05-04차별시정
- 노동위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18~24,27~332015-02-27차별시정
- 노동위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4,35,362015-02-12차별시정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25,262015-01-08차별시정
- 노동위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중노위2014차별11,2014차별122014-12-23차별시정
- 노동위노동조합원을 비조합원보다 임금 인상(율)을 차별하고 불이익 취급하거나 임금ㆍ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노1492011-09-27차별시정
- 노동위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4892011-08-22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제한의 법리를 잠탈할 목적으로 취업규칙 정년 규정을 하향하여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년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2392011-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함이 타당하다중노위2010차별252011-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수 있고, 특히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7202009-10-12차별시정
- 노동위담당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승무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2882008-06-24차별시정
- 노동위전년에 비해 연봉을 감액 지급한 것은 부당감봉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312008-04-11차별시정
- 노동위합리적 이유가 있는 불이익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2007차별5~차별19병합2008-03-20차별시정
- 노동위노동조합 전임자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승격기준으로 평가하여 승격대상에서 제외하고, 승격기준을 충족한 조합원을 승격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7부노2332008-02-04차별시정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치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2007차별1외2008-01-14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