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5-04
사건번호: 중노위2015차별1
1. 당사자
가. 근로자
권○○ 등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1~7’이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부 소속 ○○○위원회에 ○○○○위원으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위촉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 공무원에 비해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구직 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대한민국(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 ○○부 소속기관인 ○○○○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직 공무원, ○○○○위원 등 약 90명을 고용하여 「○○의 수집 편찬 및 ○○○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 관련 ○○를 수집 편찬하는 기관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을 자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1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12.3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지급받고 있는 설 추석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3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6.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비교대상근로자인 ○○직 공무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 전반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바, 이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직 공무원은 그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수행방법, 난이도, 권한, 상호 대체가능성 등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직 공무원들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보수 및 수당 지급에 있어 차등이 발생한 이유는 그 적용근거가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의 수집 편찬 및 ○○○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1년 단위로 재위촉하고 있으며, 2014.1.2.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4년 ○○위원으로 재위촉 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이 사건 위원회의 조직은 총무과와 ○○부(기획협력실, ○○조사실, ○○정보화실,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직 공무원 약 40명을 포함한 약 80명의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인 ○○위원 약 10명 등 총 9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직원일람표]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 내 ○○조사실 및 ○○정보화실 등에서 ○○○○에 대한 수집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별 최초위촉일 및 주요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위원 현황표]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연구직 공무원과 동일 장소에서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마.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직 공무원의 근무부서 및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초 재심 이유서, 노 제1호증 ○○○○위원 현황표, 사 제35호증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직 공무원의 호봉자료]
바. 이 사건 위원회는 2014.5.30. 당시 운영 중이던 ○○○○위원 성과평가가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위촉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며 ‘○○○○위원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3호증 ○○○○위원 업무수행관련 품의기안문]
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지급근거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노위 제1호증 차별적 처우 항목별 지급근거 및 지급시기]
아. ○○직 공무원(○○관, ○○사)의 임금 등의 지급근거 및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차별적 처우 관련 항목별 지급근거 및 지급시기]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4.2.4. ‘2014년도 일반직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6일 ○○직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0호증 ○○직 공무원 2014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차.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직 공무원(○○관, ○○사)의 2014년도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양가족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노위 제6호증 ○○○○위원의 가족현황]
타. 위 ‘차’항과 관련하여, 201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기본급, 수당 등의 총액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한 ○○직 공무원(4호봉, 5호봉, 6호봉, 10호봉, 20호봉)의 기본급, 수당 등의 전체 총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1호증 2014년 ○○○○위원 및 ○○직 공무원 급여비교, 노위 제13호증 2014년도 일반직 성과성과급 지급기준, 노위 제14호증 ○○직 공무원과 ○○○○위원의 급여 비교 내역]
파. 이 사건 근로자들과 ○○직 공무원의 채용과정은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 사 제14호증 ○○직과 ○○○○위원 채용관련 비교표]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5.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김○○, 최○○, 임○○이 ○○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거. 이 사건 근로자5는 2015.5.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임○○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과 ○○○○○○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후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의 경우도 ○○○○위원으로 임용되어 ○○○○○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직 공무원이 된 후에도 해당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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