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5-14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211
나. 이 사건 사용자의 용모규정 제5조는 남직원은 안면을 항시 면도가 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는 이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사 제2호증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06년도에 용모규정을 제정할 당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가’항의 전화를 받은 당일 김○ 팀장을 찾아가 외국인과 다르게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지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김○ 팀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규에 위반되는 용모로는 운항에 임할 수 없으며, 지시를 거부할 경우 즉시 비행임무를 부여하지 않겠다며 같은 날 19:00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정되어 있던 비행스케줄을 다른 기장으로 대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7호증 Crew Change Log]
마. 이 사건 근로자와 김○ 팀장은 2014.9.15.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전자메일로 위 ‘라’항의 용모규정 위반 및 비행스케줄 변경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당사자의 입장을 표시하거나 요구하였고, 그 동안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계속 비행임무가 부여되지 않았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 상황설명서, 사 제5호증 상황설명서 전자메일, 사 제6호증 상황설명서, 사 제7호증 내지 제11호증 용모관련 재문의 전자메일]
바. 이 사건 사용자의 운항부문 운항지원팀 나○○ 팀장은 2014.9.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하였던바,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30일 면도한 모습으로 출근하여 면담에 응하였다. 이 때 이 사건 근로자는 비행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후 같은 해 10.11.부터 비행임무를 부여받았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면담내용에 대한 전자메일, 노 제5호증 비행정지 관련 전자메일]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행정지 기간에 대한 비행보장수당 3,240,827원을 이 사건 근로자의 2014. 11월분 급여에서 공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5호증 2014년도 급여명세서]
아.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턱수염을 언제부터 기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2014. 5월 휴가기간 중에 자연스럽게 나는 수염을 그대로 두었고, 휴가 후에도 수염을 정리한 채로 승무를 하였으며, 그간에 이 사건 사용자나 고객들로부터 턱수염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적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