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2-27
사건번호: 중노위2014공정18~24,27~33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취지 대로 조합원 수 비율만큼 노조활동시간을 보장하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 제4조제1항(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은 이미 2014.2.19.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동일한 내용을 갖고 같은 해 9.26.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은 위법·월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은 채무적 부분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앞서 초·재심 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은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도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2014.5.21.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제2조제1항(노조활동의 보장)의 “조합원 점유율 24% 이상의 노조에게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것은 조합원 점유율 24% 미만의 노동조합까지 근무시간 내에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유급처리)하게 되면 소수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체결한 것이다.
또한 제4조제1항(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회사는 교섭대표노조에서 지명하는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며”로 명시한 것은 부산광역시 버스운송회사 33개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일노조로 설립되어 있는 23개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사용자들에 설립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제4조제5항(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은 복수노조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조합원 수를 기준하여 나누면 소수 노동조합에 배당되는 시간이 너무 적음에 따라 회사 내 조합원 점유율 24% 이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제3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극소수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업무까지 대신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사무실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
단체협약 제2조제1항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24% 이상의 조합원 점유율을 확보한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노조활동을 보장할 경우, 노동조합 난립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제4조제1항에서 “회사는 교섭대표노조에서 지명하는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며”로 명시한 것은 교섭대표노조가 대부분 단일노조 또는 과반수 노조이기 때문에 교섭대표노조가 지명하는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나, 복수 노조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추가로 인정하는 협의가 가능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단체협약 제4조제5항(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은 복수노조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사 내 조합원 점유율 24% 이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허용한 것이며, 조합원 수가 극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대부분의 법률상 노조활동을 하게 되므로 전체 근로자 24%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한해 근로시간면제를 별도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실 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고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하였으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불가능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의 다른 노동조합에게 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초심이유서(이 사건 노동조합), 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초심답변서(사용자)]
나.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서, 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초심답변서(사용자), 노-1 제1호증 공공운수노조 지회현황, 노위 제4호증 각 사업장별 노조현황]
다.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진행되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노위 제5호증 2013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서류일체]
라.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 간에 체결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호증 2013년 단체협약서, 노위 제2호증 2014년도 임금협정서]
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각 사업장별 지부장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3.5.1.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시간면제(Time-Off) 협약을 체결하였다.[노위 제3호증 7개사 근로시간면제 협약서]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3.6.3. 체결한 아래의 단체협약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초심지노위(부산2013공정10∼15 병합)에 같은 해 8.4. 시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우리 위원회(중앙2013공정40∼45 병합)에 같은 해 11.8.자에 시정 신청을 하였다.[노위 제1호증 2013년도 단체협약서, 노위 제9호증 초심지노위 판정서, 노위 제10호증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