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2-09
사건번호: 중노위2014공정38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2011년 단체협약의 효력연장조항에 의해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규정이 연장되어 근로시간면제자를 부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 아니며, 복수노조 허용 이후 2013년도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2,200여 명 ○○ 시내버스 운수근로자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임금인상이 늦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한 후, 초심지노위의 2014년도 임금협약 조정 시에 ○○시 전체 운수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근로시간면제를 소급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재심피신청인)
2014. 5월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에 대한 어떠한 합의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합의서 제12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없으며, 또한 합의서 작성 전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실제 근로(운전)에 종사해 왔으므로 임금의 손실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의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합의서 작성 이전의 기간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지정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활동도 없었던 기간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여지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고, 2010.7.1.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된 이래 2014.5.31.까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의 대표자들만이 각 2,000시간씩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사용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나.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1.6.30.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1.1.~2012.12.31.) 및 임금협약(유효기간: 2011.2.1.~2012.1.31.)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호증 2011년도 단체협약서, 노위 제2호증 2011년도 임금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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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근로시간면제자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1.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전임 지부장)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에 의거 유급 근로시간면제자로 한다.
4.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기존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손실 없는 급여수준으로 면제자의 해당 호봉의 28일분을 회사가 지급한다.
5. 근로시간면제자의 상여금, 연차수당, 무사고포상금, 보험료, 휴가비, 식대, 4대 보험, 기타 등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6. 근로시간 면제시간은 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 준하며 노동조합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근로시간면제자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명단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 [풀타임 및 파트타임] 및 근로시간 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와 협의한다.
제40조(효력의 지속)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 일 때에는 본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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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재심피신청노동조합들은 2011.11.1.부터 2012.7.5. 사이에 임금협약 만료일(2012.1.31.)과 단체협약 만료일(2012.12.31.)이 다가오면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교섭요구에 참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재심피신청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초심이유서, 노위 제6호증 등 7개사 사업장별 창구 단일화 절차]
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은 2012.9.6. 임금협약(유효기간: 2012.2.1.~2013.1.31.)을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사5 제4호증 2012년도 임금협정서]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7.18. 교섭대표노동조합들에게 이메일로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노 제10호증 단체협약 요구안 및 수정안, 노 제11호증 근로시간면제 관련 이메일 수·발신 및 공문]
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은 2013.9.12.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동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5 제5호증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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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버스운송사업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시 지역버스노동조합) 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1.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2월 20일)으로 한다.
만근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할 시는 사용자는 1일의 연장근로를 부여한다.
단, 퇴직예정자는 22일 만근(2월 20일) 후 근로자의 요청 시 사용자는 2일의 연장근로를 부여한다. 본 단서조항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자동 폐지한다.
(1957년생은 2015년 임·단협에서 협의한다)
2. 운전직 임금은 4호봉 24일 근무기준 총액대비 101,150원(무사고포상금 15,000원 포함)을 기준으로 시급 인상률을 산정하여, 당해 시급 인상률을 각 호봉별로 적용한다.
3. 계약직근로자 만근일수는 24일로 한다.
4. 무사고포상금 80,000원 ▶ 95,000원(15,000원 인상)으로 한다.
5.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다. 단, 회사에서 지급한 복장만 착용한다.
6. 징계는 각 사별로 구성하되 노사 쌍방 동수로 구성하며 복수노조사업장은 대표노조에 따른다.
7. 청원휴가 형제자매상 1일 ▶ 3일(2일 추가)
부모, 처부모 회갑 3일(삭제) ▶ 부모, 처부모 칠순 1일(신설)
8. 각 사 계약직근로자는 65세 이상은 채용하지 않는다.
9. 생계보전금 합의사항에 다음 사항 명시
- 유급일수가 22일(2월은 20일) 미만일 경우 적용
10. 임금협정서 11조(연수원 교육 등 차출 교육수당)의 ②항 다음 사항 명시
- 단, 교통사고 야기자, 신규채용자, 버스운전자 기본교육 미이수자 등에 관한 교육 시에는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11.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의한다.
12. 임금협정 유효기간: 2013.2.1.~2014.1.31./1년간
13. 단체교섭 유효기간: 2013.1.1.~2014.12.31./2년간
14. 임금인상 소급분은 합의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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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은 2013. 11월 초경 임금협약 만료일(2014.1.31.)이 다가오면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교섭요구에 참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사6 제6호증 2014년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 노위 제3호증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
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12.11. 위 ‘바’항의 합의서 내용 중 “11.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에 대해 초심지노위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2014.5.20. “합의서 제11항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추후 협의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체결한 내용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노위 제4호증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자. 위 ‘바’항의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합의서의 “11.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의한다.”와 관련하여, 2014.5.30. 초심지노위의 본 조정회의에서 2014년도 임금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후, 같은 날 동 조정 내용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 제1호증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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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2013년도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면제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합의한다.
-다 음-
1.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각 노동조합 조합장, 지부장, 분회장 등과 조합장, 지부장, 분회장 등 유고 시 직무권한 대행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의거 유급 근로시간면제자로 한다.
2.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고충처리업무
나. 산업안전활동
다.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업무
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 및 관리 업무
마. 사내복지기금법 관련 업무
3.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로 면제받은 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치 못하며, 근로시간면제자가 해제되었을 시는 원직에 복직시킨다.
4. 회사는 각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 및 파트타임)의 유급(임금)은 년 2,000시간 기준 해당 호봉의 27일분을 지급한다.
예: 2,000시간 사업장의 경우 해당 호봉 27일 적용
3,000시간 사업장의 경우 해당 호봉 27일+14일 적용
4,000시간 사업장의 경우 해당 호봉 27일+27일 적용
5. 각 노동조합(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연차수당, 무사고포상금, 4대 보험, 식대, 기타 등)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6.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노동부고시 제2013-31호에 의거 최고한도로 아래 와 같이 합의한다.
7.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조합원 비례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을 배분 사용한다. 단,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 조합원수 기준으로 배분한다.
8. 노동조합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근로시간면제자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명단을 회사에 통보한다.
9.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 및 파트타임) 및 근로시간 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와 협의한다.
10. 근로시간면제자도 운수근로자 임금인상률을 적용한다(단, 근로시간면제자 소급분은 6월 임금 시 지급한다).
11.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3.1.1.~2014.12.31.까지 2년으로 한다.
1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는 현행, 201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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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위 ‘자’항의 합의와 관련, 2014.6.1.부터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별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현황은 아래 와 같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카. 2013년도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 B버스분회장 ○○○은 분회업무를 위해 연차 2회, 휴무 22회를 사용하였고, E분회장 ○○○는 대리근무 42회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장들은 조합 활동을 위해 연차, 휴무 및 대리근무 등을 사용하였다.[재심이유서, 노 제12호증 연차유급휴가신청 및 휴가원, 대리근무신청서 사본]
타. 2014.1.3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 노동조합들 및 사용자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임·단협 요구안을 이메일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직접 만나서 제출하였다.
(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연차, 휴가원이나 대리근무 등을 사용했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은 면제시간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았다.
(라) 2014년도 근로시간면제는 1년분 전체를 배분한 것이 아니고 같은 해 6.1.~12.31. 기간에 대해서만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으며, 같은 해 1.1.~5.31.까지는 전혀 배분받지 못하였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안을 받았으나, 파업 직전에 초심지노위에서 노사정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를 소급 적용하게 되면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을 낮출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소급 적용까지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은 2011년도 단체협약의 연장조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계속 사용하여 왔다.
(다)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2013.1.1.부터 2014. 5월 말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사용자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소급 적용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