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1-08
사건번호: 중노위2014공정25,26
2) 피신청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대한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점, 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고, 피신청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버스결행을 염려하지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의 배분으로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게 휴무 조정과 비고정기사의 근무조정으로 대체근로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가 배분되고 이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사용자
피신청노동조합은 2012. 11월 복수노조 설립 후 근로시간 면제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인천광역시의 경우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는 특수성이 있는 점,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근무시간 조정 요청하는 경우 근무일정을 조정하여 상급단체 회의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라는 초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13.9.26.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0.31.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 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교대 제2호증의1 단체교섭 요구 건, 교대 제2호증의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교대 제2호증의4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교대 제2호증의6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13.11.12.부터 총 10여 차례의 교섭을 거쳐 2014.4.25.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교대 제3호증의1 2014년도 단체협약]
라. 재심신청인들이 체결한 2014년도 단체협약의 노동조합대표의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교대 제3호증의1 2014년도 단체협약]
***
제6조: 노동조합대표의 활동보장
회사는 노조대표자(조합장 1명)가 근무시간 중 정당한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여 회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 유급으로 인정한다.
유급인정은 노동조합의 각종교육, 상급단체회의, 단위 분회는 1회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급(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마. 피신청노동조합 ○○○○ 지회장은 2013.11.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 지부장에게 ‘교섭요구안 요청 및 교섭요구 수렴에 관한 질의’ 문서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요구안을 작성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제출한 사실은 없다.[초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 제6호증 교섭요구안 요청 및 교섭요구 수렴에 관한 질의, 노위 제5호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바. 2015.1.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고 나서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임금인상이 늦다보니 빨리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될 급박한 사정 있어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인 피신청노동조합의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3,000시간이나, 실제근로시간 면제 배분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아. 2015.1.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조인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1) 이 사건 사용자: 피신청노동조합 소속 ○○○○ 지회장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급단체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근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지회장 1명에 한하여 근무일을 조정해주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가 되면 피신청노동조합 소속 ○○○○ 지회장에게 일정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한 차별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한다. 그러나 조합원 수가 9명인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분열되고,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편의제공 이런 부분만을 원하는 소수노조가 난립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지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줄까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