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2-12
사건번호: 중노위2014공정34,35,36
복지기금 지원은 2008.4.23. 매년 7억원을 10년간 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체결한 합의서에 의한 것인 점, 학자보조금 지급은 장갑 판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회관 임대 등 자체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인 점, 해외연수 경비 지원은 같은 날 매년 200명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로 체결한 합의서에 의한 것인 점, 버스외부광고 장학금 지원은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연맹 장학재단에서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무관한 사항인 점,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복지기금 지급, 학자보조금 지급, 해외연수 참여 등에 대하여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 경비 지원 합의서는 6년 전에 체결된 것으로 시정신청 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사용자
복지기금 7억원 지원은 2008.4.23. 체결한 합의서에 의한 것인 점, 해외연수 경비 지원도 같은 날 연간 200명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로 체결한 합의서에 의한 것인 점, 버스외부광고 장학금은 3자(○○조합연합회,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연맹)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이지 이 사건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합의한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에서는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2013.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지역버스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사 제8호증 2013년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관련서류]
※ ○○광역시에 소재한 시내버스 33개사 중 이 사건 사용자들을 포함한 9개사(이 사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 7개사)가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이고, 그 외 나머지 24개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있는 사업장이다.
나. ○○광역시에 소재한 시내버스 33개사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노동조합에 80명, 교섭대표노동조합에 5,445명이 가입하였다.[노-1 제9호증 공공운수노조 지회현황(버스 7개사), 노-2 제2호증 2013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서류(A 등 7개사), 노위 제 16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통지, 사 제7호증 각 사업장별 노동조합 현황, 사 제8호증 2013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서류]
다.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단체교섭 위임을 받은 사단법인 ○○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운송사업조합’이라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3.11.25.부터 2014.5.21.까지 13차에 걸쳐 2014년도 임금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여 같은 해 6월 2014년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4.2.1. ~ 2015.1.31.)를 체결하였다.[사 제14호증 2014년 임금협정서, 노위 제14호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김○○ 실장), 노위 제15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노위 제19호증 노사협의위원회 회의내용, 노위 제20호증 2014년 노사교섭에 관한 통보, 노위 제21호증 교섭요구안 제출에 관한 건]
※ 사단법인 ○○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1972.3.25. 설립되어 ○○광역시에 소재한 시내버스 33개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로 ○○조합연합회를 두고 있다.
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8.4.23. 조합원 복지기금으로 연간 7억원을 10년간(2008.2.1.∼2018.1.31.) 조성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사 제1호증 복지비 관련 합의서(○○버스운송사업조합, ○○지역버스노조), 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8.4.23.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200명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사 제3호증 해외연수 관련 합의서(○○버스운송사업조합, ○○지역버스노조), 재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바.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08년 노동조합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증진시키는 의미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복지기금과 해외연수 경비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복수노조 제도 시행이후 차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수노조에서 배분을 요구할 경우 협의할 것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요구한바 있다.[초심답변서(사용자)(1)]
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자체 사업인 장갑판매 수익, 회관 및 건물 임대소득,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지원금(7억원)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조합원 자녀들에게 학자보조금 지급, 모범 조합원 해외연수 실시, 노동조합 창립기념행사(기념품 등), 복지시설 관리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1999년도부터 매년 소속 조합원의 자녀들에게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2014.4.9. 2014년도 조합학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선발통보 공문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에만 발송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만 신청서를 제출받아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였다.[초심담변서(2)(교섭대표노동조합), 노위 제1호증 학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지급현황, 노위 제7호증 ○○지역버스노동조합 복지회 기금조성 내역 및 사업보고서(1999∼2014년도), 노위 제8호증 2014년도 상반기 학자보조금 지급현황, 노위 제17호증 전화등사실확인 내용(신○○), 노위 제18호증 2014년도 하반기 학자보조금 지급현황]
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4.4.9. 모범조합원 해외연수 참가자 선발 및 명단 제출 공문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에만 발송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만 해외연수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노위 제5호증 2014년도 해외연수 참가자 선발관련 서류(○○지역버스노조)]
차.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8년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실시한 모범 조합원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2억원을 매년 해당 여행사에 지급하여 왔고, 2014년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실시한 350명의 해외연수경비 2억원을 2014.4.25. ㈜○○여행사에 지급하였다.[초심이유서(이 사건 노동조합), 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재심이유서(교섭대표노동조합), 노위 제24호증 국외여행계약서, 사 제4호증 해외연수 경비 은행 송금영수증(2014.4.25.)]
카. ○○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4.4.29.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해외연수비용(2억원) 및 조합원 복지기금(7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별 면허대수(1대당 29,868원 적용)에 따라 특별조합비를 부과하였다.[사 제4호증의1 2014. 5월 해외연수비용 및 복지기금 부과 통지 및 사업장별 입금내역, 사 제4호증의2 2014. 5월 해외연수비용 및 복지기금 부과 통지 및 사업장별 입금내역]
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2008년도부터 매년 7억원의 복지기금을 지급하였고, 2014.5.7.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2014년도 복지기금 7억원 중 5억원을 지급하였다.[사 제2호증 2014년도 복지비 은행 송금영수증(2014.5.7.)]
파.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5.19.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버스운송사업조합에 2014년도 복지비, 해외연수 경비, 버스외부광고 수익금의 장학금지급을 요청하였다.[노-1 제12호증의1∼2 복지금, 장학금 및 지원금 지급요청에 관한 건(○○광역시 운송사업조합, ○○지역버스노동조합]
하.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4.5.23. ○○○○지역버스지부장에게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지원금, 버스외부광고 장학금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라’고 회신하였다.[사 제6호증 복지금, 장학금 및 지원금 지급요청에 관한 관련 회시(○○버스운송사업조합, A 등 7개사)]
거. 전국○○조합연합회와 ○○○노동조합연맹은 2014.12.1. 버스외부광고 수익금을 ○○○노동조합연맹에 장학금 등으로 37억원을 지원하되, 민주노조 지원금은 민주노조 소속 대수비율로 연합회가 차감하여 지원하는 ‘버스외부광고 수익금 중 장학금 등 지원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노위 제10호증 버스외부광고 수익금 중 장학금 등 지원 합의서(2012년, 2013년, 2014년), 노위 제 11호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과장)]
너. ○○○○○○조합연합회는 버스외부광고 수익금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합의된 금액 총액 37억원 중 ○○○노동조합에 36억 5천만원 정도 지급하였고, ○○○○노동조합 ○○버스본부에 5천만원 정도 지급하였으나, ○○버스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노동조합 ○○버스본부에 지급되던 버스외부광고 장학금 중 2011년과 2012년 금액은 지급이 보류된 상태이며 2013년도는 지급금액이 산정되지 못하여 미지급 되고 있다.[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노위 제11호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정○○ 과장), 노위 제12호증 전화등사실확인 내용(김○○, 김○○), 노위 제13호증 전화등사실확인 내용(정○○ 과장), 노위 제26호증 2010년, 2011년, 2012년 ○○버스노조 지원금액 조사, 노위 제27호증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자료, 노위 제28호증 대의원대회결의 무효
확인 판결문]
※ 재단법인 ○○○○○장학재단은 2014.5.30. ○○○노동조합연맹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추천 받아 확정하고 전국의 지부 및 지역노동조합에 통지하였고, 2014년도에 ○○지역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자녀 23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