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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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기간제근로자들과 무기계약 근로자들 간에는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이 인정된다.나. 차별적 처우 영역에…일부인정전남2017차별212017-12-08차별시정
- 노동위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7공정172017-12-05차별시정
- 노동위○ (비교대상근로자)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전담이 비교대상근로자임.○ (차별 금지영역) 교통보조비는 임금으로,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초심유지중앙2017차별242017-12-05차별시정
- 노동위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비정년계열의 강의전담교원으로 볼 수 있고, 삼일절, 추석 등에 대한 유급휴일의 미적용과 10교시 이후 강의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기각전남2017차별182017-11-30차별시정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①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를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공무직 필요인원을 6명으로 정하였고, …기각경기2017부해14342017-11-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서수당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이미 우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일부인정중앙2017차별262017-11-28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쟁점: 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발령 및 전환 배치권을 행사하여 형식적인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용자로서의 지휘·…초심유지중앙2017차별282017-11-28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립대학교의 조교수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사립학교법」에 의거 근로자와 2년마다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전절차와 사후 구제절…초심유지중앙2017차별272017-11-28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업장 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일반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급식보조비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인정 (구제)충남2017차별92017-11-14차별시정
- 노동위회사는 불량채권 회수와 관리가 업무상 필요하고, 유동적․한시적인 업무이므로 정년퇴직에 가까운 과장급 이상을 전보대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불량채권의 회수와 관리는 회사의 영업을 영위하는 한 지속될 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0382017-1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적정 여부사용자는 채용경위와 채용목적, 업무능력의 차이로 대체가 불가능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주장하나,① 신청인의 근무부서인 중앙공급실의 업무는 순환하는 형태로 일정시간 내에 마무리되어야 하…인정 (구제)서울2017차별182017-11-09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교통보조비 등 …일부인정전남2017차별152017-10-25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