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2-15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7공정11~13
2)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사내 게시판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이를 반영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임금교섭 진행경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실시, ○○○위원회 개최 결과 등을 사내 게시판, 메신저, 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2017년 임금협약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동 노동조합의 교섭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등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될 수 없으며, 설혹 성립된다 하여도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홈페이지 공통 아이디 및 메뉴 미부여,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위원회 참관 거부 및 위원 미공개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 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그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위 제1호증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처리 내역]
나.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가입 또는 설립한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재심 이유서·답변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외부 사무실을 임대하여 제공하고 있고, 근로시간면제한도 6,000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과 노동조합 게시판(하위 메뉴: 열린마당, 자료실, 선언 및 강령) 등이 있으며,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통 아이디로 ‘노동조합’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다.[초·재심 이유서·답변서, 노위 제3호증 진술조서(대질)]
라. 2016.12.21.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제4대 지부장이었으나, 2013.1.17. 불신임으로 탄핵 당하였으며 2016.12.8.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로부터 ‘정권’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노위 제7호증 탄핵 관련 자료]
마. 2016.12.3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요청하였고, 2017.1.2., 같은 달 10일 이 사건 사용자의 홈페이지에 공통 아이디(○○○노동조합) 및 메뉴(○○○노동조합 열린마당, 자료실, 규약/선언 및 강령)를 추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초·재심 이유서·답변서, 노 제1호증 신청 발송 공문, 사 제4호증 원내 대회의실 스케줄표, 사 제5호증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 화면, 노위 제5호증 병원 배치도]
바. 2017.1.17., 같은 해 3.7.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경과하여 권한을 상실하였다며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6년 임금 및 단체교섭 진행 중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초·재심 이유서·답변서, 교섭대표 답변서, 노 제2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공문, 노 제4호증 신청 발송 공문, 교섭대표 제1호증의 1 내지 5 2017년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공고 일체, 노 제19호증 2017.1.17. 교섭 요구 공문]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5.9.30.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같은 해 12.11.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6.7.26.부터 총 22차례 교섭을 실시한 결과 2017.3.23.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사관계 및 병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노사 공동 경영진단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초·재심 이유서·답변서, 사 제2호증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노위 제3호증 진술조서(대질)]
※ 2015년 임금교섭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5.9.30.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만 확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에 출석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이 2017.2.28.까지라고 진술함.[노위 제3호증 진술조서(대질)]
아. 2017년 임금교섭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은 2017.4.4.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바, 교섭창구단일화 세부경과내용은 아래와 같다.[초·재심 이유서·답변서, 노 제2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공문, 노 제4호증 신청 발송 공문, 교섭대표 제1호증의 1 내지 5 2017년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공고 일체]
자. 2017.4.27.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사건 병원의 경영악화에 따른 필요자금 마련을 위한 ‘임금반납 방법론’ 설문조사를 하여 같은 해 5.15. 결과를 공지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교섭 관련하여 진행상황 등을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지하고 부서대표위원의 단체 카카오톡방에도 공지하였다.[초·재심 이유서·답변서, 교섭대표 제6호증의1 내지 5 참노동조합 사내 게시판 공식 입장 글, 교섭대표 제7호증 2017년 임금현장교섭 개최 및 속보, 설명회, 임시대대 개최 및 결과 공지, 교섭대표 제11호증 설명회 개최 및 참여 독려를 위한 부서대표위원 카톡방 공지, 교섭대표 제12호증 임금현장교섭 개최 및 결과 홈페이지 공지, 교섭대표 제13호증 임금현장교섭 개최 및 결과 부서대표위원 카톡방 공지, 교섭대표 제15호증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의 홈페이지 게시글]
차. 2017.5.4., 같은 달 10일 및 15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3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4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같은 달 15일에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명단 공개 및 회의 참관을 각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 같은 달 17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회의장에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참관이 거부되었다. 또한, 제1차부터 제3차까지 개최된 ○○○위원회 회의결과는 공개되었으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2017.6.7. 실시된 제4차 ○○○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공개하여 회의결과 및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명단이 공개되었다.[초·재심 이유서·답변서, 노 제7호증 신청 발송 공문, 노 제20호증 2017년 참관 요청 및 공가 신청 공문, 사 제6호증 ○○○위원회 결과 공지문, 사 제7호증 ○○○위원회 회의 결과 공지, 교섭대표 제4호증 ○○○위원회 개최 및 결과 홈페이지 공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제5호증 기존 각종 노사회의 시 노동조합 다수 참여 사진, 노위 제3호증 진술조서(대질)]
카. 2017.5.25.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2017.5.29.~30일)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도 찬반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초·재심 이유서·답변서, 노 제9호증 신청 발송 공문, 교섭대표노동조합 제2호증 잠정합의안 조합원 설명회 및 찬반투표 공고 및 결과 공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제3호증 ○○○노동조합 조합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선거인 명부, 교섭대표노동조합 제17호증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공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제18호증 조합원 찬반투표 관련 부서대표위원 카톡방 공지, 노위 제3호증 진술조서(대질)]
타. 2017.5.16., 같은 달 25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3·4급 직원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정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7.19.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결 요청하지 않고 종결하였다.[초·재심 이유서·답변서, 노위 제2호증 시정명령 신청서 처리결과(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명령 신청에 대하여 3급 ○○○은 2005. 3월 4급으로 승급한 이후부터 조합원이 아니었고, 4급 ○○○은 2017. 5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으며, ○○○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파.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7.6.7.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초·재심이유서·답변서, 사 제3호증 2017년 임금교섭 합의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제8호증 2017년 임금협약 합의서]
하. 2017.7.3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2015. 9월 당시 이 사건 병원 내 복수노조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지 않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무효에 해당하는 흠결이 있다.
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간부, 대의원에게만 ○○○위원회 참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희망퇴직, 구조조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일부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차 ○○○위원회 회의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개설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희망퇴직위로금 기간이 변경된다고 공지한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다) 2015년부터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삭감·반납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소수 노동조합이지만 전체 직원들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시정을 신청하였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가) 2015. 9월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2015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임금협약이므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소급적용되어 2016. 2월 만료되었고, 이후 2017.3.27.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당시 2016년 임금 및 단체교섭은 막바지 상황이었다.
나) 2017년 임금협약에서 임금반납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보다 유리하게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희망퇴직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상의 없이 진행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불신이 있으므로 내부 직원들에게 진정성이 느껴져야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사용자
가) 노동조합 사무실은 현재 이 사건 병원에 공간이 없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처럼 외부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제공하는 것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며, 홈페이지 공통 아이디 부여 및 메뉴 추가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따를 계획이다.
나) ○○○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이후 2017. 5월에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1차에서 3차까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수가 합의되지 않아 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4차부터 7명으로 합의되어 공개하고 있다.
다)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노사합의로 비공개 결정한 적은 없으며, 1차에서 3차까지 실시된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없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30명 내외로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사건을 제기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은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거. 2017.12.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속기록]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인정하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을 해 달라는 지적이다.
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는 2013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때부터 2017년까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병원이 위기상태로 갔다. 임금삭감,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은 단협에 분명히 노조와 협의, 합의되게 되어 있었는데,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단협 규정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 홈페이지의 공동 아이디 부분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실명아이디안을 수용하도록 하겠다.
라) ○○○위원회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금삭감이나 임금반납 문제는 적어도 투명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참관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은 노사협의회이자 특별단체교섭 두 가지 기능을 다 한다고 생각한다.
마)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해서는 원내 외래센터와 주차빌딩 사이 공간이 조금 있다. 전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조합원 수도 아직 많지 않아 시간을 정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사용 중이어서 안 된다고 일단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바) 노동조합 사무실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신청은 취하할 수 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가) 과거 우리 노동조합의 지부장이었다가 탄핵당했던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30년 된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공정대표의무위반을 걸고 오는 데에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있다.
나) ○○○위원회 회의내용은 다 공개했다. 다만 참관문제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제기하는데, 참관불허 이유는 전체 노동조합원의 혼란이 우려되어서이다.
다) 근로면제시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협의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일단 불만없이 쓰고는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 임단협 찬반투표를 거부한 적은 없다. 임금반납은 개인동의가 필요한바, 찬반투표 했던 것은 전체 노동조합원들의 정서를 읽어보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개인동의서 다 써놓고 사후에 찬반투표 안했다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병원 내부근로자들 중론이다.
3) 사용자
가) 30년 동안 병원 내 단일노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노사분규도 없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갈등에 자꾸 사용자가 개입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위반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통이 안돼서 야기된 것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대우해 달라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줄 수 있겠지만,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몇 개가 생길지 모를 소수노조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마다 전용공간을 제공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외부에 8평정도 임대해서 비용은 병원이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쓰고 있다. 지정된 공간의 일정시간대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