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2-05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7공정17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의견을 청취 또는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들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김○표는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구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받아왔던 직무수당 300,000원이 임의로 제외되었고, 정○기는 월급여가 약 19만원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2017.3.30. 1차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거쳐 같은 해 5.17.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들 및 소속 조합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였고, 2017년 임금협약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들과 협의 및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들 조합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임금협상 경험이 전혀 없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이 사건 사용자 공무부장 유○○으로 하여금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고, 더욱이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월 400,000원 내지 680,000원을 임금 인상을 한 것은 무효이므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재협상을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그 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초심지노위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2017.8.30.)]
나.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 소속된 교섭단위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3개이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8호증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관련 제출자료, 노위 제9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노위 제10호증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관련 제출자료, 노위 제11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노위 제12호증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관련 제출자료, 노위 제13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3.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같은 달 20일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노위 제2호증의1~3 교섭요구사실공고, 노위 제3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문, 노위 제4호증 과반수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라.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마.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7.3.30. 1차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례의 교섭을 거쳐 같은 해 5.17. 2017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이 사건 사용자), 사 제3호증 2017년 임금협약 사본, 참고자료 단체·임금협약 회의록(이 사건 사용자 제출)]
바. 이 사건 임금협약으로 인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경리직원 김○숙 제외) 12명 모두 월급여액이 적게는 약 400,000원에서 많게는 약 680,000원까지 인상되었으나, ① 이 사건 노동조합1 조합원 김○표는 기존에 받아 왔던 직무수당 3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② 이 사건 노동조합2 조합원 정○기는 월급여액이 191,948원 줄어들게 되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5호증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변동 급여내역]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7.6.20.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소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지적에 따른 재협상 요청’ 문서를 보냈다.[초심답변서(이 사건 사용자), 사 제1호증 이 사건 사용자의 재협상 요청문서 출력물]
※ 이 사건 노동조합2는 2017.5.25.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총 ◐★협력사 노조 조합원 차별처우금지” 문서(노 제1호증 월협노 17-03호)를 보냈고, 이 사건 노동조합1은 같은 해 6.1.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적용 관련 차별 금지 요구 건”의 문서(노 제2호증 총무2017-경북0377)를, 같은 달 20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원전 1발전소 ㈜△△ 임금 및 단체교섭에 대한 공정대표 의무 위반 건” 문서(노 제2호증 총무2017-경북0412)를 각각 보냈다.
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6.2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사’항의 재협상 요청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균등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재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초심답변서(이 사건 사용자), 사 제2호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낸 재협상 거부문서 사본]
자.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위 ‘마’항의 임금협약으로 인하여 ① 이 사건 노동조합1의 조합원 김○표는 기존에 받아 왔던 직무수당 3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② 이 사건 노동조합2의 조합원 정○기는 월급여액이 191,948원(3,238,180원→3,046,232원)이 줄어들게 된 반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월 400,000원에서 660,000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신청 노동조합)]
차.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 ‘자’항의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주장에 대해
① 김○표는 일급 18,111원이 인상되었데, 이는 전체 15명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15명 전체의 평균 일급 인상액은 12,722원에 불과하며,
③ 정○기의 월 급여는 전체 15명 중 3위로서 15명 평균 월 급여보다 104,401원이 더 높아지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카. 2017년 임금협약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기본급은 모두 인상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1 조합원 김○표의 직무수당 300,000원 삭감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2 조합원 정○기의 기본급은 191,948원이 삭감되었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7년 임금협약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들과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기망하고 압박하여 동 협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및 재심의견서(이 사건 사용자), 사 제5호증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변동 급여내역]
파. 이 사건 노동조합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2017.9.7. 초심지노위와 같은 해 11.28.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2017.10.11.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지회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 모두 각 300,000원씩을 인상하겠다고 제시하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들 소속 조합원 김○표, 정○기에 대하여만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며 재협상 범위 선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임금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2017.11.20. 이 사건 노동조합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노동조합대구경북지회 사무실에서 만나 임금 재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에 대하여 각 367,000원 인상을 제시하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들 소속 조합원 김○표, 정○기에 대하여 협의하기를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2017년 임금협약 체결하였던 인상률 기준(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준)으로 김○표, 정○기에 대하여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재협상에 이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