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10-25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던 점,
④ 근로자의 업무가 위탁운영계약서상 한정된
판단:
①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던 점,
④ 근로자의 업무가 위탁운영계약서상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어 있는 점,
⑤ 사용자2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적인 조직과 설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일 뿐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이상,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던 점,
④ 근로자의 업무가 위탁운영계약서상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어 있는 점,
⑤ 사용자2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적인 조직과 설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일 뿐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이상,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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