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10-27
사건번호: 인천2017차별1
AI 분류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생일축하금을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에게 시간 비례의 원칙에 의거하여 오후조 근로자는 9.8일 중 5/8인 6.1일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심야조 근로자는 9.8일 중 7/8인 8.6일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야조 근로자에게 이 보다 적은 월 평균 7.6일의 휴일만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한편, 정근수당의 경우
① 통상근로자 중 객실여자 근로자에게도 지급되지 않은 점,
② 단시간근로자 중 오후조 근로자에게는 정근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간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기간제법」상의 차별적 처우는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휴일근로수당, 생일축하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미지급 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한 사례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생일축하금을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에게 시간 비례의 원칙에 의거하여 오후조 근로자는 9.8일 중 5/8인 6.1일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심야조 근로자는 9.8일 중 7/8인 8.6일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야조 근로자에게 이 보다 적은 월 평균 7.6일의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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