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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대부분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병원 문서의 삭제 지시, 미화부 직원에 대한 직…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0042025-12-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사용자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에서 관계 우위에 대한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고충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달리 볼만한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기각경기2025부노90022025-12-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한○영의 행위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내에서 사고를 당한 것은 공상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로 인사 담당자가 아닌 점, 근로자가 한○영의 비위행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회사의 취업규칙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8232025-12-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직원 진술서와 각종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여 중요 거래처 산출물의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발언과 의사소통 부재로 업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0402025-12-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시말서 제출을 강요한 점, 이후 ② 직장 상사인 소장의 경위서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한 점은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징…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262025-12-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 연락 없이 2024. 9. 23.부터 결근한 점, ② 사용자는 병가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입원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24. 10. 30. 한 차례 사용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962025-11-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대기발령 통보일(2025. 6. 9.)을 기준으로 3개월을 지나 신청(2025. 9. 25.)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정직 처분의 …일부인정전남2025부해90202025-11-24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권리남용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직원과의 인화를 이유로 한 인사명령은 징계성 조치에 가까우며 도서관 인력 충원 대상자를 선택함에 있어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수 없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992025-11-2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