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5-12-03 | 2025가단5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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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5가단53228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 검색으로 청주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가단53228 판결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 2025-12-03 | 2025가단53228 grant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성립 직장내괴롭힘 인정 괴롭힘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멘토 주무관)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각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함. 핵심 쟁점 청년인턴 근로자가 멘토로부터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꼬는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후 자살한 사건에서, 이러한 괴롭힘 행위가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가 문제였음.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위법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본 판결은 멘토의 인신공격성 발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이 근로자의 자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책임을 인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가해자)와 피고 대한민국(사용자)은 공동하여 원고들(망인의 부모)에게 각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망인 E는 2024. 4. 11.부터 2024. 9. 10.까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함. - 망인은 2024. 9. 10. 21:43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에서 투신하여 자살함.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 C는 망인의 멘토 주무관, 피고 D은 동료 정책연구원임. - 원고들은 피고 C와 피고 D 등이 망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피고 C의 일부 행위(업무 지시 관련 인신공격성 발언, 비꼬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견책 처분되었으나, 피고 D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C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 및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함. 다만, 위법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2024. 5. 14.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망인을 다그치고 "또라이야 진짜, 완전 미친 거야"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과 행사에서 "대단하다, 아주 작정했네." 등의 비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 망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멘토임에도 점심시간에 망인을 방치한 사실도 인정됨. - 이러한 피고 C의 행위는 고의 내지 멘토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됨. - 그러나 피고 C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피고 C의 위와 같은 정도의 위법행위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되리라는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임. - 따라서 피고 C는 망인이 생전에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을 부담함. - 피고 C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독자적인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독자적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D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 - 법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이 대화를 원하는 망인과의 식사 약속을 취소하고 대면 중에 다른 일을 한 사실, 망인의 모습을 성명불상자가 찍어 보낸 사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 D의 식사 약속 취소 및 대면 중 다른 일은 망인이 예민하게 반응하자 피고 D이 회피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 D이 망인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를 위법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진을 받은 행위는 타에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 한 위법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 피고 D이 망인에 대한 부정적 평판을 전파하거나 의도적으로 따돌렸다는 증거는 부족함. - 따라서 피고 D의 행위를 위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피고 대한민국의 사용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756조).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알렸으나, 이는 개인정보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상담 내용을 알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H과로 이동 발령한 것은 국가기관의 인사관리의 일종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 다만,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망인에게 가한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망인의 자살로 인한 위자료 및 원고들의 독자적인 위자료 배상 책임은 피고 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임을 요한다. 참고사실 - 망인은 사망 당시 미혼이었고, 재산상속인은 부모인 원고들뿐이었음. -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상속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와 피해자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례임. -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기준을 제시함. - 사용자의 책임은 피용자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한정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인사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시, 가해자의 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예견가능성을 가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