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2-01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22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시말서 제출을 강요한 점, 이후
② 직장 상사인 소장의 경위서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한 점은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상 감봉(감급)이 경징계로 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반성 정도나 사건 발생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용자의 징계 처분에 현저히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오히려 근로자를 징계한바,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관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 재심 절차가 의무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판정 결과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사과와 시말서를 강요하고 상사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감봉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다음 두 가지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① 부하직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시말서 제출을 강요한 행위,
② 직장 상사(소장)의 경위서 제출 요청을 거부한 행위. 근로자는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정 근거
위 행위들은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징계사유입니다. 징계의 종류와 정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판단에 맡겨지는데, 회사는 취업규칙상 감봉을 경징계(가벼운 징계)로 규정하고 근로자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를 결정했으므로 재량권 남용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회사는 징계위원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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