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5-12-03 | 2025가단5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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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가해자)와 피고 대한민국(사용자)은 공동하여 원고들(망인의 부모)에게 각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망인 E는 2024. 4. 11.부터 2024. 9. 10.까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청년인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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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단5322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 담당변호사 박성욱 [피고]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오지혜 2.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인준 3.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변론종결] 2025. 11. 5. [판결선고] 2025. 12. 3. [주 문] 1. 피고 C와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7. 3.부터 2025.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C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20%를 같은 피고들이, 나머지를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생으로서 2024. 4. 11.부터 2024. 7. 10.까지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 G과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날부터 2024. 9. 10.까지는 피고 대한민국의 인사발령에 따라 위 H과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였는데, 2024. 9. 10. 21:43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C는 망인이 근무하던 위 G과의 주무관으로서 망인의 멘토였으며, 피고 D은 위 H과에서 근무하던 정책연구원이었다. 다.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C와 피고 D 등을 상대로 같은 피고 등이 망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으니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피고 C가 1 2024. 5. 14.에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망인을 다그치고 인신공격성 발언(특히, '또라이야 진짜, 완전 미친 거야' 등의 발언)을 하고, 2 과 행사에서'대단하다, 아주 작정했네.'라는 발언 등 비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진정사항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피고 C에 대하여 견책 처분이라는 징계가 이루어졌으나, 피고 D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9 내지 21호증, 갑 제35 내지 38호증, 갑 제41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가 망인에 대하여 반말로 하대하고, 거의 매일 택배를 찾아오는 심부름을 시키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욕설 등 폭언을 하였고, 망인을 무시하였으며, 업무에서 배제하고, 망인에 대하여 부정적 소문을 내었으며, 멘토임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망인을 방치하는 등 망인을 괴롭혀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결국 피고 C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C는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D 및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은, 망인의 상태를 인지하면서도, 부정적 평판을 동료들에게 전파하고, 대화를 원하는 망인과의 식사약속을 취소하고 대면 중에 다른 일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망인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등 따돌려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으며,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망인의 모습을 성명불상자에게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해서 마지막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달받아 초상권을 침해하고 모멸감을 주는 등 하여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망인으로 하여금 결국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게 만들었으므로, 피고 D은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C 및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이 중앙후생관 소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6차례 상담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H과로 이동발령을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살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불법행위자로서, 또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 및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들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망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따라,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C 및 피고 D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가 1 2024. 5. 14.에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망인을 다그치고 인신공격성 발언(특히, '또라이야 진짜, 완전 미친 거야' 등의 발언)과, 2 과 행사에서 '대단하다, 아주 작정했네.'라는 발언 등 비꼬는 행위를 한 사실 및 3 망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멘토임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망인을 방치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9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피고 C의 행위는 고의 내지 멘토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라 하겠다. 나. 그러나 1 피고 C가 망인에 대하여 반말로 하대하고, 망인에 대해 부정적 소문을 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원고들 내지 망인의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 택배를 찾아오는 심부름을 시킨 행위를 가지고 망인에 대한 직 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위에서 인정된 피고 C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나, 피고 C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의 위와 같은 정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되리라는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결국 피고 C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생전에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하겠다. 라. 또한 피고 C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여 성인인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위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을 가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피고 C의 위 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독자적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40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ol 대화를 원하는 망인과의 식사 약속을 취소하고 대면 중에 다른 일을 한 사실, 망인의 모습을 성명불상자가 찍어서 보내온 것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이 대화를 원하는 망인과의 식사약 속을 취소하거나 대면 중에 다른 일을 한 것은, 망인이 피고 D에 대하여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며 예민하게 반응하자, 피고 D이 회피를 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바, 피고 D이 망인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부담스러운 상대에 대하여 피고 Dol 회피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피고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진을 받았다고 해도, 보내오는 사진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진을 타에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받기만 한 행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할 것인데, 피고 D이 이 사진을 타에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또한 피고 D이 망인에 대한 부정적 평판을 동료들에게 전파하고, 의도적으로 망인을 따돌려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으며,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망인의 모습을 성명불상자에게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해서 초상권을 침해하고 모멸감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원고들 내지 망인의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피고 D의 행위를 가지고 위법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ol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믿은 증거들과 갑 제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중앙후생관 소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6차례 상담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두 알렸던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나. 그러나 이러한 상담 사실은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담 내용을 피고 대한민국이 알아서 망인에 대하여 어떤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H과로 이동발령을 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이는 국가기관이라는 조직에서 행한 인사관리의 일종이라 할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와 같은 사유로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만,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의 사용자이므로, 피고 C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망인에게 한 위 불법행위로 망인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와 공동하여 망인이 생전에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를 진다 하겠다(망인의 자살로 인한 위자료 및 원고들의 독자적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없음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마찬가지이다). 6.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 C와 피고 대한민국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의 불법행위의 정도, 그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 C와 망인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C와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함이 마땅해 보인다. 나.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미 혼이었고, 그래서 망인의 재산상속인은 그 부모들인 원고들만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으므로, 망인의 위 위자료 청구권은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C와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 X 1/2)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7. 3.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C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