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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0. 7. 1.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신청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기각경기2021부해11332021-07-20횡령/배임
- 노동위가. 변상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변상처분은 징계변상규정 제11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사고 관련 임직원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재정상 조치에 해당할 뿐 징계…기각충남2021부해2622021-07-19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거나, 허위의 지출 결의를 올렸다거나,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다른 직원들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초심유지중앙2021부해5062021-07-1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직권면직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정관, 직제규약, 위임전결규약 등의 규정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면직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1부해4442021-07-13횡령/배임
- 법원동업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동업 관련 세무기장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11,05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2020가단571240(본소),2021가단2642(반소)2021-07-09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종전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나.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배임수재에 관한 법원의 무죄 …기각서울2021부해5682021-07-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조금의 일부를 상급자인 조합장의 명시적이고 분명한 지시나 방침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 용도도 확인되지 않게 집행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거래처 외상매출대금 부당취급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초심취소중앙2021부해5042021-07-07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복직거부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복직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의 휴직 사유가 복직신청 당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휴직 사유가…기각경기2021부해9722021-07-02횡령/배임
- 노동위1. 징계사유에 관하여회계부당처리는 중앙회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근로자 1에 대한 조치로 변상금이 부과되었으나 근로자1, 2는 근로자 1의 개인변상금을 상조회에서 내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일부인정경남2021부해1752021-07-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현미 무단 반출 및 판매대금 횡령, 판매장려금 부당 지급 등은 회사의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제8조(품위유지), 제10조(직장이탈 금지), 직무범위규정 제5조(기본원칙), 회계업…기각전남2021부해1722021-06-30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퇴직한 직원들의 전도금을 횡령한 행위, 회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회사 컴퓨터 내 자료…기각서울2021부해9032021-06-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14가지의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의 3(후원물품 등 관리 소홀), 4(운영규정 임의변경), 제2 징계사유(병가관련 지시 불이행), 제4 징계사유(후원시설의 무단·점거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4982021-06-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8가지 비위행위 중 ‘설계 도면과 단가표 유출 및 거짓 보고’, ‘일부 배임행위’, ‘사무실 내에서의 소란, 공포감 조성 등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초심유지중앙2021부해5032021-06-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지시 불이행’, ‘하극상’, ‘업무상 배임(횡령 가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수행능력 결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1부해5052021-06-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