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7-02 | 2020나3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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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타당성
- 법리: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전제되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피고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로, 근로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임금채권 간의 상계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근로자가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한 점, 사용자가 이미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상계 처리한 후 나머지 손해액만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계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 주목할 만함.
- 이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보전할 필요성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음.
-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해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2020나31915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인용 함.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7. 1. 31. 퇴사 함. 피고는 원고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시승용 차량 임의 처분 및 신차 판매대금 횡령(총 548,342,115원)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 함. 피고는 원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구상금 반소 소송을 제기 함.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031416(본소), 2020나2031423(반소) 판결에서 원고의 횡령행위를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09,958,2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원고의 2017년 1월분 임금은 6,566,660원, 퇴직금은 27,490,337원으로 총 34,056,997원 임. 원고는 횡령행위 발각 후 2017. 1. 14. 손해액 변제 노력 각서를, 2017. 1. 26. 부채상환계획서를 작성·교부 함. 원고는 피고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상계 가능성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음. 다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함. 판단 : 원고가 횡령행위 발각 후 손해액 변제 노력 각서 및 부채상환계획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횡령액에서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을 상계 처리한 나머지 손해액만을 청구한 사정이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은 원고의 횡령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변상조로 상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정 요지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인용 함.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7. 1. 31. 퇴사 함. 피고는 원고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시승용 차량 임의 처분 및 신차 판매대금 횡령(총 548,342,115원)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 함. 피고는 원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구상금 반소 소송을 제기 함.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031416(본소), 2020나2031423(반소) 판결에서 원고의 횡령행위를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09,958,2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원고의 2017년 1월분 임금은 6,566,660원, 퇴직금은 27,490,337원으로 총 34,056,997원 임. 원고는 횡령행위 발각 후 2017. 1. 14. 손해액 변제 노력 각서를, 2017. 1. 26. 부채상환계획서를 작성·교부 함. 원고는 피고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상계 가능성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 음. 다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함. 판단: 원고가 횡령행위 발각 후 손해액 변제 노력 각서 및 부채상환계획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횡령액에서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을 상계 처리한 나머지 손해액만을 청구한 사정이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은 원고의 횡령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변상조로 상계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타당성 법리: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전제되어야 함. 판단: 원고가 피고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31915 판정일 2021.07.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타당성 법리 :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전제되어야 함. 판단 : 원고가 피고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로, 근로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임금채권 간의 상계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근로자가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한 점, 사용자가 이미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상계 처리한 후 나머지 손해액만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계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보전할 필요성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음.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해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함.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로, 근로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임금채권 간의 상계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자가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한 점, 사용자가 이미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상계 처리한 후 나머지 손해액만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계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보전할 필요성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해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