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7-08 | 2020구합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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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584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검 분실 관련 허위 서명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대검 관리 미흡 및 허위 서명으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상사 B는 2017. 2.경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 C대대 D중대 위탁보관함에 보관된 대검 45정 중 3정을 절취 함. 원고는 2017. 11. 16. ~ 17.자 병기탄약일일결산 9건 및 같은 달 16. ~ 28.자 부대일지 13건의 '행정관결재'란에 '대검총계 45정', '이상 유무 이상 무'라고 기재된 이 사건 문서에 서명 함. 원고는 2019. 7. 8. 이 사건 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행사한 혐의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24).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대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② 이 사건 문서 허위 작성 및 행사로 인한 공정의무위반(허위 공문서작성)을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11. 18. 견책 처분을 함. 위 유죄 판결의 항소심은 2019. 12. 26. 이 사건 문서의 작성자는 원고가 아니라 E이고, 이 사건 서명 전에 원고가 대검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019노233), 2020. 1. 3. 확정 됨. 원고는 2019. 1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2. 20. 기각 결정 됨. 원고는 2020.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5. 27.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징계사유 중 ①을 철회하고, ②는 이 사건 서명에 관한 성실의무위반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변경의 적법성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서명을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변경된 사유는 허위임을 몰랐으나 이 사건 대검의 현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였다는 것 임. 두 사유는 이 사건 서명이라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모두 군인의 성실의무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위 변경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매일 육안 확인이 불가능하여 전화 통화로 이상 유무를 파악한 후 서명하였고, 매월 1회 방문하여 육안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서명 여러 달 전에 대검이 분실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매월 1회 육안으로 수량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매일 육안 확인이 어렵더라도 D중대 담당자의 유선 보고만 믿고 대검 분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은 (부)관리책임관으로서 상급자인 (정)관리책임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군 서류 허위 서명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자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핵심 근로자가 대검(군용 칼) 45정의 현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기탄약일일결산 및 부대일지에 "이상 무"라고 서명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내린 견책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툰 사건입니 다. 주요 사실 2017년 2월: 상사 B가 보관 중인 대검 3정을 절취 2017년 11월: 근로자가 대검 45정이 모두 있다고 기재하여 22건의 문서에 서명 2019년 7월: 근로자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죄로 유죄 판결 받음 2019년 12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확정 (문서 작성자가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분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 2019년 11월: 회사가 견책 처분 시행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 위반 인정 근로자가 전화 통화만으로 대검 현존 여부를 확인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음 부관리책임관으로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전에 직접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함 형사 무죄와 무관하게 행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 징계처분의 적법성 견책은 부사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준 징계 양정 기준이 법에 위배되지 않음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하다 할 수 없음 실무 시사점 형사 무죄 ≠ 행정 징계 무죄: 형사상 책임이 없어도 행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가능 관리 책임자의 의무: 전화 보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접 확인 의무 존재 징계 재량: 회사의 징계 재량은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취소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5846 판정일 2021.07.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양정 세부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견책은 부사관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 임.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 제59조의4 제1항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시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법 제59조의4 제2항 :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 함.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 의결 시 징계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구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2항 :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 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가)목 : 징계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징계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인 경우 별표 1과 같 음.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외의 그 밖의 성실의무위반에 관하여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 내지 견 책.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징계 사유 변경의 적법성과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 사유 변경의 경우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다면 적법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함. 또한, 대검 관리 책임자의 경우, 육안 확인이 어렵더라도 유선 보고에만 의존하여 서명한 것은 보고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 함.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