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7-16 | 2021구합5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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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도과 여부 (제1, 2, 3 징계사유 중 2017. 3. 1.자 재임용)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제1, 2 징계사유 (E 특별채용, 산학협력 전임교원 특별채용): 2016. 1. 20.과 2016. 3. 1.에 발생한 행위로, 해당 처분일인 2020. 11. 25.에는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됨.
- 제3 징계사유 중 2017. 3. 1.자 E 재임용: 해당 처분일인 2020. 11. 25.에는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의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임용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제3 징계사유 중 2018. 3. 1. 및 2019. 3. 1.자 재임용)
- 법리: 재임용 평가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총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E에 대한 재임용 평가는 B대학교의 산학협력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별표1] 업적평가기준, [별표2] 재계약 임용 요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2021구합5529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B대학교 총장 중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교육부)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B대학교 총장 C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C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 임. 피고는 2019. 10. 21.부터 2019. 10. 25.까지 원고와 B대학교에 사안조사를 실시 함. 피고는 2020. 11. 25. 원고에게 C 총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처분을 통보 함. 징계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음: E을 특별채용한 점 (결원 신속 보충 등 특수 사정 없음에도) E을 산학협력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한 점 (교원확보율 높이기 위함) E을 산학협력과 무관한 법무감사실장 겸직 업무만으로 평가하여 2017. 3.부터 2019. 3.까지 3회 재임용한 점 25.부터 2019. 10. 25.까지 업무추진비(보직업무수당)를 보직기본수당으로 편입하여 총 128,670,000원을 지급받은 점 C은 2016. 1. 20. 변호사 E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F의 후임으로 채용 함. B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학장 G은 2016. 1. 12. 학부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산학협력 전임교원 특별채용을 요청하였고, 법학과 회의에서 E을 추천 함. C은 2016. 3. 1. E을 산학협력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하였고, 이로 인해 B대학교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72.58%에 달 함. E은 강의를 배정받지 못 함. E에 대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임용 평가는 산학협력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랐으며, E은 기준 점수를 충족 함. B대학교는 2012. 1. 13. 교육기술부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정산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지적받았고, 이후 '기관판공비' 항목을 '보직업무수당'으로 변경하고 법인카드로 지급받게 함. C은 2014. 6. 25. 자신에게 지급되던 업무추진비(보직업무수당) 2,200,000원을 500,000원으로 감액하고, 보직기본수당을 890,000원 증액하여 1,390,000원으로 책정 판정 요지 B대학교 총장 중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교육부)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B대학교 총장 C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C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 임. 회사는 2019. 10. 21.부터 2019. 10. 25.까지 근로자와 B대학교에 사안조사를 실시 함. 회사는 2020. 11. 25. 근로자에게 C 총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처분을 통보 함. 징계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음: E을 특별채용한 점 (결원 신속 보충 등 특수 사정 없음에도) E을 산학협력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한 점 (교원확보율 높이기 위함) E을 산학협력과 무관한 법무감사실장 겸직 업무만으로 평가하여 2017. 3.부터 2019. 3.까지 3회 재임용한 점 25.부터 2019. 10. 25.까지 업무추진비(보직업무수당)를 보직기본수당으로 편입하여 총 128,670,000원을 지급받은 점 C은 2016. 1. 20. 변호사 E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F의 후임으로 채용 함. B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학장 G은 2016. 1. 12. 학부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산학협력 전임교원 특별채용을 요청하였고, 법학과 회의에서 E을 추천 함. C은 2016. 3. 1. E을 산학협력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하였고, 이로 인해 B대학교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72.58%에 달 함. E은 강의를 배정받지 못 함. E에 대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임용 평가는 산학협력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랐으며, E은 기준 점수를 충족 함. B대학교는 2012. 1. 13. 교육기술부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정산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지적받았고, 이후 '기관판공비' 항목을 '보직업무수당'으로 변경하고 법인카드로 지급받게 함. C은 2014. 6. 25. 자신에게 지급되던 업무추진비(보직업무수당) 2,200,000원을 500,000원으로 감액하고, 보직기본수당을 890,000원 증액하여 1,390,000원으로 책정 함. C은 2016. 3. 1. 업무추진비(보직업무수당)를 없애고 보직기본수당을 1,890,000원으로 증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제1, 2, 3 징계사유 중 2017. 3. 1.자 재임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5296 판정일 2021.07.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C은 2016. 3. 1. 업무추진비(보직업무수당)를 없애고 보직기본수당을 1,890,000원으로 증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제1, 2, 3 징계사유 중 2017. 3. 1.자 재임용)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 (E 특별채용, 산학협력 전임교원 특별채용): 2016. 1. 20.과 2016. 3. 1.에 발생한 행위로, 이 사건 처분일인 2020. 11. 25.에는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 됨. 제3 징계사유 중 2017. 3. 1.자 E 재임용: 이 사건 처분일인 2020. 11. 25.에는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다. 다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의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재임용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제3 징계사유 중 2018. 3. 1. 및 2019. 3. 1.자 재임용) 법리: 재임용 평가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총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E에 대한 재임용 평가는 B대학교의 산학협력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별표1] 업적평가기준, [별표2] 재계약 임용 요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E은 기준 점수를 충족 함. 특별직무활동이 업적평가 기준으로 새롭게 규정된 2018년 재임용에서 E이 특별직무활동에 관한 점수를 받지 못했음에도, 이는 2016. 11. 8.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항 임. 업적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 및 평가는 총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곧바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위 재임용 행위가 감사 지적사항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징계대상 행위로 보기는 어려 움. 업무추진비 및 보직기본수당 지급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제4 징계사유) 법리: 업무추진비와 보직기본수당의 성격 및 회계 처리의 적법성, 그리고 관련 법령 및 학교 규칙 위반 여 부. 법원의 판단: B대학교는 2012. 1. 13. 교육기술부의 지적 이후 업무추진비 항목을 '보직업무수당'으로 변경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함. 이는 교육기술부의 지적사항을 따른 것으로 보 임.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대신 보직기본수당을 증액한 사실은 있으나,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1]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와 보직기본수당은 서로 별개의 계정과목에 해당하므로, 보직기본수당 증액을 곧바로 업무추진비 대체로 볼 수 없 음. 보직기본수당의 한도를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직기본수당을 증액한 사실만으로는 C이 법령이나 학교 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4 징계사유도 징계대상 행위가 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시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징계권자는 징계사유 발생 시점과 징계 요구 시점 간의 시간적 간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또한, 학교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평가 기준을 준수했다면, 설령 외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내부 규정의 효력을 존중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 음. 업무추진비와 보직수당 등 급여성 경비의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계정과목의 명확한 구분과 관련 규정 준수가 중요함을 시사 함.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거나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안에서는 교육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 방식을 개선한 점, 그리고 관련 법령이나 학교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이 참작 됨. 징계처분은 피징계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 (E 특별채용, 산학협력 전임교원 특별채용): 2016. 1. 20.과 2016. 3. 1.에 발생한 행위로, 해당 처분일인 2020. 11. 25.에는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 됨. 제3 징계사유 중 2017. 3. 1.자 E 재임용: 해당 처분일인 2020. 11. 25.에는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다. 다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의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재임용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제3 징계사유 중 2018. 3. 1. 및 2019. 3. 1.자 재임용) 법리: 재임용 평가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총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E에 대한 재임용 평가는 B대학교의 산학협력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별표1] 업적평가기준, [별표2] 재계약 임용 요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