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7-09 | 2020가단571240(본소),2021가단264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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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세무기장료 4,400,000원: 원·피고가 공동으로 세무법인 H와 계약한 채무로, 원고가 피고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채무 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6,652,080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인정됨.
- 인정되지 않은 부분: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증가분 1,500,000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지급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합의에 따른 세금 부과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정산분 730,255원: 2018. 12. 31.까지 발생한 매출에서 공제하기로 합의된 통상적 경비로 보이며,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금원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5,438,222원: 동업 종료 당시 미지급 상태였거나 정산 대상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동업 종료 이후 발생한 채무는 원고 단독 부담으로 봄.
- 주식회사 F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비용 24,761,095원: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리스비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료비용이 아닌 리스비로 판단되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
2020가단571240(본소),2021가단2642(반소)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동업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동업 관련 세무기장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11,05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동업 해지 계약에 따른 2018년도 종합소득세 13,395,5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8. 1. 1. 'C치과기공소' 공동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 함. 2018. 12. 17. 피고가 2018. 12. 31.을 기준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동업해지계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이 사건 약정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리스를 승계하고, '12월 31일부로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는 내용(이 사건 특약사항)이 포함 됨. 피고는 동업 종료 후 2019. 1. 1.부터 원고의 기공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원고는 2020. 4. 7. 피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2020. 8.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이 사건 화해)가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동업 해지 계약에 따른 정산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 '12월 31일부로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의 의미와 동업 종료에 따른 채무 분담 범 위. 2인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 없이 종료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계산 함. 다만, 당사자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 름. 판정 요지 동업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동업 관련 세무기장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11,05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동업 해지 계약에 따른 2018년도 종합소득세 13,395,5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8. 1. 1. 'C치과기공소' 공동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 함. 2018. 12. 17. 피고가 2018. 12. 31.을 기준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동업해지계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이 사건 약정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리스를 승계하고, '12월 31일부로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는 내용(이 사건 특약사항)이 포함 됨. 피고는 동업 종료 후 2019. 1. 1.부터 원고의 기공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원고는 2020. 4. 7. 피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2020. 8.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이 사건 화해)가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 해지 계약에 따른 정산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위. 함. 다만, 당사자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 름.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은 2018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리스비 채무, 2018. 12. 31.까지 발생한 통상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추후 발생하여 현 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나머지 채무는 원·피고 간에 상호 정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음. 피고의 채무 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571240(본소),2021가단2642(반소) 판정일 2021.07.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은 2018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리스비 채무, 2018. 12. 31.까지 발생한 통상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추후 발생하여 현 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나머지 채무는 원·피고 간에 상호 정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원·피고가 공동으로 세무법인 H와 계약한 채무로, 원고가 피고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채무 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인정 됨.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지급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합의에 따른 세금 부과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 음. 2018. 12. 31.까지 발생한 매출에서 공제하기로 합의된 통상적 경비로 보이며,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금원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 음. 동업 종료 당시 미지급 상태였거나 정산 대상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동업 종료 이후 발생한 채무는 원고 단독 부담으로 봄.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리스비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료비용이 아닌 리스비로 판단되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음. 함. 2. 근로계약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 및 세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6,000,000원 내지 7,0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해왔고, 피고는 세후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점,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합의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된 2018년도 종합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이 사건 특약사항 제2항에 '2018년 종합소득세는 A(원고)이 납부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에게 2018년 종합소득세 13,395,590원이 추가 부과되어 피고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부제소합의가 해고예고수당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 부. 이 사건 화해조서의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피고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종결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됨. 원고가 구제절차에서 해고예고수당 문제까지 고려하여 즉시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점, 화해합의금이 피고의 1개월분 임금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원고가 이 사건 기공소 운영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한 55,650,00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원고가 통장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과 관련 없이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동업관계 종료 시 정산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의 해석이 중요함을 보여 줌. 특히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는 문구의 해석에서 법원은 문언의 명확성과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해당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의 주장 내용, 합의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경우, 해당 구제신청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및 입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됨. 음. 음. 봄.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20가단571240(본소),2021가단2642(반소)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동업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동업 관련 세무기장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11,05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동업 해지 계약에 따른 2018년도 종합소득세 13,395,5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8. 1. 1. 'C치과기공소' 공동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 함. 2018. 12. 17. 피고가 2018. 12. 31.을 기준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동업해지계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이 사건 약정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리스를 승계하고, '12월 31일부로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는 내용(이 사건 특약사항)이 포함 됨. 피고는 동업 종료 후 2019. 1. 1.부터 원고의 기공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원고는 2020. 4. 7. 피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2020. 8.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이 사건 화해)가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동업 해지 계약에 따른 정산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쟁점: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 '12월 31일부로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의 의미와 동업 종료에 따른 채무 분담 범 위. 법리: 2인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 없이 종료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계산 함. 다만, 당사자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 름. 판단: 판정 요지 동업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동업 관련 세무기장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11,05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동업 해지 계약에 따른 2018년도 종합소득세 13,395,5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8. 1. 1. 'C치과기공소' 공동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 함. 2018. 12. 17. 피고가 2018. 12. 31.을 기준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동업해지계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이 사건 약정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리스를 승계하고, '12월 31일부로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는 내용(이 사건 특약사항)이 포함 됨. 피고는 동업 종료 후 2019. 1. 1.부터 원고의 기공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원고는 2020. 4. 7. 피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2020. 8.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이 사건 화해)가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 해지 계약에 따른 정산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쟁점: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 '12월 31일부로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의 의미와 동업 종료에 따른 채무 분담 범 위. 법리: 2인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 없이 종료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계산 함. 다만, 당사자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 름. 판단: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은 2018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리스비 채무, 2018. 12. 31.까지 발생한 통상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추후 발생하여 현 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나머지 채무는 원·피고 간에 상호 정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인정된 부분: 세무기장료 4,400,000원: 원·피고가 공동으로 세무법인 H와 계약한 채무로, 원고가 피고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채무 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6,652,080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571240(본소),2021가단2642(반소) 판정일 2021.07.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은 2018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리스비 채무, 2018. 12. 31.까지 발생한 통상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추후 발생하여 현 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나머지 채무는 원·피고 간에 상호 정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인정된 부분: 세무기장료 4,400,000원: 원·피고가 공동으로 세무법인 H와 계약한 채무로, 원고가 피고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채무 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6,652,080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인정 됨. 인정되지 않은 부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증가분 1,500,000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지급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합의에 따른 세금 부과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 음.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정산분 730,255원: 2018. 12. 31.까지 발생한 매출에서 공제하기로 합의된 통상적 경비로 보이며,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금원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 음.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5,438,222원: 동업 종료 당시 미지급 상태였거나 정산 대상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동업 종료 이후 발생한 채무는 원고 단독 부담으로 봄. 주식회사 F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비용 24,761,095원: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리스비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료비용이 아닌 리스비로 판단되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2인으로 된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계산하면 됨. 상법 제57조 제1항: 수인이 연대하여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 음. 민법 제719조 제1항: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관계의 해산사유가 되지 아니 함. 2. 근로계약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쟁점: 원고가 피고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 및 세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6,000,000원 내지 7,0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해왔고, 피고는 세후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점,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합의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 움. 3. 반소청구: 종합소득세 청구 쟁점: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된 2018년도 종합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판단: 이 사건 특약사항 제2항에 '2018년 종합소득세는 A(원고)이 납부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에게 2018년 종합소득세 13,395,590원이 추가 부과되어 피고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4. 반소청구: 해고예고수당 청구 쟁점: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부제소합의가 해고예고수당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 부. 판단: 이 사건 화해조서의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피고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종결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됨. 원고가 구제절차에서 해고예고수당 문제까지 고려하여 즉시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점, 화해합의금이 피고의 1개월분 임금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5. 반소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통장 인출금)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기공소 운영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한 55,650,00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단: 원고가 통장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과 관련 없이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동업관계 종료 시 정산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의 해석이 중요함을 보여 줌. 특히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는 문구의 해석에서 법원은 문언의 명확성과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해당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의 주장 내용, 합의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경우, 해당 구제신청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및 입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됨. 인정되지 않은 부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증가분 1,500,000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지급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합의에 따른 세금 부과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 음.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정산분 730,255원: 2018. 12. 31.까지 발생한 매출에서 공제하기로 합의된 통상적 경비로 보이며,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금원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 음.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5,438,222원: 동업 종료 당시 미지급 상태였거나 정산 대상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동업 종료 이후 발생한 채무는 원고 단독 부담으로 봄. 주식회사 F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비용 24,761,095원: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리스비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료비용이 아닌 리스비로 판단되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