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7-20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133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0. 7. 1.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신청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2020. 7. 1.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신청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결재문서, 조직도 및 외부회의에 참석을 위해 발행된 위임장 등을 살펴보면 신청인에게 최종 결재권이나 대표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신청인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후 근로자로서의 임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없고, 4대보험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며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계약당사자 등이 신청인으로 바뀐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편의성을 위해 대표이사 직함의 명함을 발급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달리 사용자는 신청인이 회사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집행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자는 본인의 배임을 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2020. 7. 1.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신청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결재문서, 조직도 및 외부회의에 참석을 위해 발행된 위임장 등을 살펴보면 신청인에게 최종 결재권이나 대표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신청인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후 근로자로서의 임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없고, 4대보험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며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계약당사자 등이 신청인으로 바뀐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편의성을 위해 대표이사 직함의 명함을 발급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달리 사용자는 신청인이 회사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집행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자는 본인의 배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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