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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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이전되지는 않는다중노위94부해111994-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기인사이동시 근로자가 전출되더라도 노동조합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1541994-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던 근로자를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1371994-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무지 변경의 경우에도 전근무에서와 같은 동종업무를 수행할 경우 노조원 자격이 인정된다면 조합원의 전임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중노위93부노1371993-1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시내버스운전기사에게 발작증세가 있다 하여 전보조치 등 해고회피노력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3부해1501993-08-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해고되어 고용관계가 해지된 경우 전보조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은 실익이 없다중노위92부노581992-07-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보직변경전 근로자와 사전면담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 보직명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2부노291992-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업의 양도 양수계약후 양도회사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노동조합장과 집행부를 양도양수과정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0부노1571990-07-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61990-05-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