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1991-05-16 | 90구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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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911 | 광주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원면직 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처분을 한 후, 해당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을 한 것은 위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남 함평군 엄다면사무소 산업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89년 수재농가 구호금 배정 사무 처리 중 물의를 일으 킴. 원고는 1990. 1. 20.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1990. 1. 22. 원고에 대해 의원면직처분을 함. 피고는 1990. 2. 3.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직위해제 처분을 함. 피고는 1990. 2. 10.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 취소의 적법성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의원면직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음. 피고는 원고가 징벌을 모면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고, 피고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을 함. 법원은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 대신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의원면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하자가 없는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 하다고 판단 함.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적법성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은 대상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함. 법원은 의원면직처분이 정당하고,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의원면직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의원면직처분 후에 행해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역시 위법·부당 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행정행위의 취소는 해당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 하다는 원칙을 재확인 판정 요지 의원면직 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처분을 한 후, 해당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을 한 것은 위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남 함평군 엄다면사무소 산업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89년 수재농가 구호금 배정 사무 처리 중 물의를 일으 킴. 원고는 1990. 1. 20.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1990. 1. 22. 원고에 대해 의원면직처분을 함. 피고는 1990. 2. 3.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직위해제 처분을 함. 피고는 1990. 2. 10.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 취소의 적법성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의원면직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 음. 피고는 원고가 징벌을 모면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고, 피고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을 함. 법원은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 대신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의원면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하자가 없는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함.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적법성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은 대상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함. 법원은 의원면직처분이 정당하고,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의원면직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의원면직처분 후에 행해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행정행위의 취소는 해당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공무원의 의원면직은 징계와 별개의 인사처분이며,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의원면직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이를 취소하고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의 신분 안정성 및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90구911 판정일 1991.05.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공무원의 의원면직은 징계와 별개의 인사처분이며,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의원면직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이를 취소하고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의 신분 안정성 및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