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4-06-28 | 93누2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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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운수사업의 일부 양도 시 해당 차량에 전속 배치된 운전기사들의 근로관계가 각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양수 회사에 당연 승계된다는 광주시내버스 운수업계의 관행이 있다는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 피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전적처분과 같은 근로관계의 중요한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적인 인사권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개별 근로자의 전적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이 근로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음.
- 기업은 전적처분 등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 조치 시, 사전에 근로자 개개인의 명확한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시사함.
대 법 원 판 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현대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7. 선고 92구26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뒤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전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전적처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원심이 이를 각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원심은, 운수사업의 일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대상이 된 당해 차량에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들은 각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양수회사에게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이전된다는 것이 광주시내버스 운수업계의 관행이고, 이 사건 전적처분도 이러한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들 전원이 입사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제반 인사문제는 참가인 회사의 전권사항으로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이동보직을 명할 수 있고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 명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과 같은 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