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3-09-10 | 93다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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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소송 경제의 원칙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취지에 부합함.
- 행정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 요건 중 하나로, 소송 제기 시점뿐만 아니라 판결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함.
- 근로자는 1989.9.11.자 직위해제처분 및 1989.12.29.자 면직처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됨.
대 법 원 판 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9. 선고 92나3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 판결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조선대학교 총장은 1989.6.15.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하여 부교수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요구시효를 경과하여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같은 해 9.9. 위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11.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을 피고 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한 직위해제로 전환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은 피고에 의하여 스스로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판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 중 위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도 적법한 것이라 하여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위 판단에는 제소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1989.9.11.자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해 12.29.자 면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과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법인의 정관 제45조 제6항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 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다.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쫓아서 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