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주주이자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2021. 7. 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갑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업무의 수행, 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252023-03-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월 급여가 세후 500만 원인 고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사실상 약 2주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은 매…인정 (구제)인천2023부해552023-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소속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해고 통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기각충북2023부해302023-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정적인 방식으로 “동생 혼내듯이 하지 말라달라.”라는 일방적인 발언, 동료 근로자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가 시켜서 그러는거냐.”라는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위계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712023-03-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전국 단위의 발전사업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처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인사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충남권역의 발전사업처에는 상시 인력이 부족하여 권역 …기각충남2023부해1062023-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9. 26.부터 무단결근을 하면서, 2022. 9. 29. 전화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가 2022. 11.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직연금 계좌…기각경기2023부해3362023-03-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0. 말경 사용자와 구두로 2023. 1. 2.부터 부원장 직책으로 연봉 1억 원에 정식 출근하는 것으로 채용내정이 되었다…기각서울2023부해3172023-03-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 사유, 사직일자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센터장 부재 시에는 직무대행자가 부센터장이고 부센터장인 근로자가 최종 결재하여 센터 명의로 …기각서울2023부해3052023-03-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10. 8. 사용자와 2021. 11. 1.∼2022. 10. 31.까지의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0. 20.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점인 2022. 10. 31. 자로 …기각서울2023부해3042023-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회사 부사장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권한 및 현장 노무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초심취소중앙2023부해782023-03-2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4. 1.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2.…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62023-03-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이 2023. 1. 3.∼2. 2.로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갱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1. 3. 입사하였고 계약기간이 갱신된 …기각경기2023부해3622023-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032023-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1. 16.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1. 16. 11:40경 사용자에게…기각경기2023부해3222023-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532023-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시간이 09:00~18:00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급여를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③ 근로소득세 원친징수 등 …기각경기2023부해3002023-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병원이 2023. 3. 6. 폐업하여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기각인천2023부해492023-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남2023부해452023-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총장 승인 없는 직무상요양 신청, 공문 수정 지시 불응 및 총장 결재 없이 대표자 변경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근무지 이동명령 거부, 무단결근, 문자메시지 폭력은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762023-03-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