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3-2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78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회사 부사장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권한 및 현장 노무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2. 8. 23.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 양식과 권한을 일임받은 팀장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회사 부사장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권한 및 현장 노무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2. 8. 23.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 양식과 권한을 일임받은 팀장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2. 8. 25. 근로자와 다른 회사 직원과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후 회사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해당 현장에서 빼고 다른 현장으로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④ 2022. 8. 29. 근로자는 다른 현장 업체에서 면접을 보았으나 해당 근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무산된 점,
⑤ 사용자는 이후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을 알아봐 주거나 당초 현장으로의 출근을 명령한 사실이 없는 점,
⑥ 회사 부사장, 근로자 및 팀장 간의 대화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인식하거나 적어도 이를 전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회사 부사장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권한 및 현장 노무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2. 8. 23.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 양식과 권한을 일임받은 팀장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2. 8. 25. 근로자와 다른 회사 직원과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후 회사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해당 현장에서 빼고 다른 현장으로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④ 2022. 8. 29. 근로자는 다른 현장 업체에서 면접을 보았으나 해당 근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무산된 점,
⑤ 사용자는 이후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을 알아봐 주거나 당초 현장으로의 출근을 명령한 사실이 없는 점,
⑥ 회사 부사장, 근로자 및 팀장 간의 대화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인식하거나 적어도 이를 전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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