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28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04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1. 10. 8. 사용자와 2021. 11. 1.∼2022. 10. 31.까지의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0. 20.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점인 2022. 10. 31. 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제출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노무관리 차원에서 촉탁 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사직서를 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촉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사직하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사직 후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1. 10. 8. 사용자와 2021. 11. 1.∼2022. 10. 31.까지의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0. 20.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점인 2022. 10. 31. 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제출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노무관리 차원에서 촉탁 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사직서를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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