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3-2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36
AI 분류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4. 1.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2. 4. 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1. 7. 구제신청을 한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및 고소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다
판단:
① 근로자가 2022. 4. 1.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2. 4. 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1. 7. 구제신청을 한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및 고소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다 구제신청이 늦어졌다는 사유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중단하거나 정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에 따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22. 4. 1.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2. 4. 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1. 7. 구제신청을 한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및 고소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다 구제신청이 늦어졌다는 사유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중단하거나 정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에 따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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