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3-2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22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1. 16.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1. 16. 11:40경 사용자에게 12시까지만 근무하고 나간다고 하였으며,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누나인 황○○ 명의의 통장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1. 16.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1. 16. 11:40경 사용자에게 12시까지만 근무하고 나간다고 하였으며,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누나인 황○○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적어주면서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는 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나간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으며, 구제 신청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1. 16.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1. 16. 11:40경 사용자에게 12시까지만 근무하고 나간다고 하였으며,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누나인 황○○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적어주면서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는 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나간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으며, 구제 신청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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