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28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17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0. 말경 사용자와 구두로 2023. 1. 2.부터 부원장 직책으로 연봉 1억 원에 정식 출근하는 것으로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채용내정 증명서 또는 합격통지 메일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판단: 근로자는 2022. 10. 말경 사용자와 구두로 2023. 1. 2.부터 부원장 직책으로 연봉 1억 원에 정식 출근하는 것으로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채용내정 증명서 또는 합격통지 메일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었다면 회사 취업규칙상 사용자에게 제출했어야 할 필요 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최종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신체검사서, 신원 및 재정보증서 등)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1. 29. 근로자를 2023. 1. 2.부터 회사 부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직원들에게 소개하였다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2. 10. 말경 사용자와 구두로 2023. 1. 2.부터 부원장 직책으로 연봉 1억 원에 정식 출근하는 것으로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채용내정 증명서 또는 합격통지 메일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었다면 회사 취업규칙상 사용자에게 제출했어야 할 필요 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최종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신체검사서, 신원 및 재정보증서 등)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1. 29. 근로자를 2023. 1. 2.부터 회사 부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직원들에게 소개하였다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