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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작성한 교육이행확인서에 ”텔레마케터로 근무함에 있어 30일간 업무 기본교육 및 실무과정을 거쳐 근무하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각서울2023부해452023-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의 대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사용자가 사직의 권유를 넘어서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았던 소속 …기각전남2023부해1012023-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사유와 서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기각부산2023부해742023-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점, ②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평정 등을 거쳐…기각경기2023부해3492023-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근로자가 2022. 5. 1.부터 ○○경리단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정급을 수령한 점, 2022. 9. 1.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정급을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332023-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2023. 1. 30.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서류작성과 동시에 면접이 이루어져 사용자의 회사에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282023-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후 사용자에게 정규직이 아니면 근무할 수 없다며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의 해고통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72023-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1) 연도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매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시작일로부터 총 8개월(240일)을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142023-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문제삼고 있는 징계사유는 회사 밖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벗어난 사적인 모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자가 참고인에게 피해를 …인정 (구제)전북2023부해212023-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2. 19. 10:00경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2022. 12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기각경기2023부해3702023-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해고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한방병원을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422023-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대화 녹취록에서 “당장 나가라.”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팀장이 근로자에게 “동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72023-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불허에도 일정을 조정하거나 철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휴가를 단축, 변경하거나 사직해야 한다고 말하였음에도 예정대로 여행을 떠…기각경기2023부해3602023-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2022. 10. 7. 자 “법적으로 알아볼 테니 그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라는 발언은 대기발령 성격의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10. 7. 자 “내일 오전에 출근하셔서 지금…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62023-03-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직접 회사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등 근로계약 조건 및 해고 권한은 작업 반장이 아닌 회사 대표에게 있는 점, 근로자도 작업 반장에게 해고권한이 …기각경기2023부해3512023-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직으로 L5(팀장)에서 S(팀원)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2018. 1. 19.경 글로벌 표준에 따라 직급체계를 폐지하고 직무 중심으로 회사 체계를 변경한 점,…기각서울2023부해3292023-03-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1. 22.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기각인천2023부해602023-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신청인)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로리그 사무국이 사실상 강제하는 코칭스태프 표준계약서로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내부규정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 ③ 근…기각서울2023부해3232023-03-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