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3-2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70
AI 분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2. 19. 10:00경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2022. 12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22. 12. 19. 10:00경 다수의 환자 진료로 인해 해고할
판단: 근로자는 2022. 12. 19. 10:00경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2022. 12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22. 12. 19. 10:00경 다수의 환자 진료로 인해 해고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등에 관하여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2. 12. 31. 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2. 12. 31.∼2023. 1. 5. 사용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도나 능력 등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책임을 지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의 의사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만으로는 근로관계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2. 12. 19. 10:00경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2022. 12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22. 12. 19. 10:00경 다수의 환자 진료로 인해 해고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등에 관하여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2. 12. 31. 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2. 12. 31.∼2023. 1. 5. 사용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도나 능력 등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책임을 지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의 의사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만으로는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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