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30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45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작성한 교육이행확인서에 ”텔레마케터로 근무함에 있어 30일간 업무 기본교육 및 실무과정을 거쳐 근무하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스크립트 리딩 및 건설업 내용을 교육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교육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사직을 권유한 점,
④ 교육이행확인서상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교육생들이 휴대전화로 업무를 수행하면 통신비를 지원하는 점,
⑤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교육생에게 교육일 수를 곱한 금품을 교육비로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2022. 12. 9. 근로자에게 ”교육기간 만료 조건으로 교육비를 일 10만 원씩 계산하여 지불하겠다.“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2022. 12. 9.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22. 12. 12.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교육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2. 12. 9. 근로계약 관계를 합의 해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 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작성한 교육이행확인서에 ”텔레마케터로 근무함에 있어 30일간 업무 기본교육 및 실무과정을 거쳐 근무하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스크립트 리딩 및 건설업 내용을 교육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교육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사직을 권유한 점,
④ 교육이행확인서상 교육시간이 명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