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3-30
사건번호: 전남2023부해101
AI 분류
당사자 간의 대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사용자가 사직의 권유를 넘어서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았던 소속 팀원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무한 것은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계속 근무를 시켰다는 사용자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준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리면서 출근을 독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한 정황이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이며,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의 대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사용자가 사직의 권유를 넘어서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았던 소속 팀원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무한 것은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계속 근무를 시켰다는 사용자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준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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