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3-29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60
AI 분류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1. 22.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2022. 11. 22. 녹취록에 경비실장이 “조직에 떨어지면 다른 데 가셔도 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1. 22.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2022. 11. 22. 녹취록에 경비실장이 “조직에 떨어지면 다른 데 가셔도 된다.”라며 근로자에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종국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기 부족하며, 경비실장은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니다. 또한 사용자가 여러 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판정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출근을 명령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1. 22.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2022. 11. 22. 녹취록에 경비실장이 “조직에 떨어지면 다른 데 가셔도 된다.”라며 근로자에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종국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기 부족하며, 경비실장은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니다. 또한 사용자가 여러 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판정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출근을 명령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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