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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제 일 그만두고 꺼져라.”라고 말했다는 당일 회사의 팀장 조○식이 근로자의 업무가 배제된 내용을 카카오톡에 공지한 점, ② 2017. 8. 22.부터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 근무스케줄에…인정 (구제)경북2017부해5482018-01-15기타
- 노동위교향악단에서 연주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주실력 평가를 통하여 징계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한 예능도평가는 음악감독 한 명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음악감독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532018-01-15기타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의 이익 및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2016가합576216(본소),2017가합559461(반소)2018-01-12기타
- 노동위사용자의 설립연도인 2015년도 예산에는 이미 성과상여금 항목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던 사실, 보수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성과상여금을 입사연도부터 지급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사용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보수규정 …인정 (구제)충남2017부해5302018-01-12기타
- 노동위①2017. 5. 17. ‘사내순환’ 버스운행 및 2017. 5. 25. ‘스포츠프라자셔틀’ 버스운행 인사명령은 회사의 통근버스가 27대에서 25대로 줄어든 점, ②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운행했던 ‘통근’ 버스를 이미…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182018-01-11기타
- 노동위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대기발령 이후 직권면직 되었으나, 대기발령 사유와 직권면직 사유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판단: 대기발령 이후 직권면직 되었…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832018-01-11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의 임금교섭 잠정합의안과 다른 잠정안을 시행하면서 적립한 금액과 반환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적치금 정산내역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관할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5192018-01-10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58세)이 도과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자를 계속 근로시킨 점, ② 「고령자고용법」 시행에 따라 2017년 적용 사업장임에도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기 3개월 전에 1년 단…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362018-01-10기타
- 노동위①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점 자체가 대기발령을 장기간 또는 무기한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대기발령기간은 징계인사위원회 의결일까지로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고, 징계준칙 제25조제1항…인정 (구제)강원2017부해2212018-01-09기타
- 노동위같은 사무공간에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가 섞여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502018-01-0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