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1-12 | 2017나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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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675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 통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 함. 근로계약은 2014. 10. 19.부터 2015. 10. 19.까지이며, 만료일까지 통보가 없으면 연장되는 조건이었 음. 원고는 2015. 10. 22. 피고의 해고로 퇴직 함. 피고의 대표자 C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벌금 30만원)을 받았고, 이는 2016. 6. 10. 확정됨(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3587).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통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원고는 피고가 30일 전 해고예고 통지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는 2015. 9. 10. 구두로, 2015. 9. 15. 우편으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의 대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예고 통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항).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해고예고 통지의 객관적 증명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민사상 해고예고 통지 여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판정 요지 해고예고 통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10.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 함. 근로계약은 2014. 10. 19.부터 2015. 10. 19.까지이며, 만료일까지 통보가 없으면 연장되는 조건이었 음. 근로자는 2015. 10. 22. 회사의 해고로 퇴직 함. 회사의 대표자 C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벌금 30만원)을 받았고, 이는 2016. 6. 10. 확정됨(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3587).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통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근로자는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 통지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회사는 2015. 9. 10. 구두로, 2015. 9. 15. 우편으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회사의 대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예고 통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항).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해고예고 통지의 객관적 증명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민사상 해고예고 통지 여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구두 통지나 우편 통지 주장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1675 판정일 2018.01.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두 통지나 우편 통지 주장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