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1-15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053
AI 분류
교향악단에서 연주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주실력 평가를 통하여 징계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한 예능도평가는 음악감독 한 명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음악감독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등을 담보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소속단원이 평가를 받는 동안 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 조언, 교육기회 제공 등의 제도나 평가점수 확인,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정정요청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상시평가를 진행한 음악감독이 다시 개인실기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개인실기평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연주실력 평가를 통한 징계해고는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교향악단에서 연주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주실력 평가를 통하여 징계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한 예능도평가는 음악감독 한 명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음악감독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등을 담보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소속단원이 평가를 받는 동안 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 조언, 교육기회 제공 등의 제도나 평가점수 확인,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정정요청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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