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1-12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652
AI 분류
신청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수가 정해져 있었으며,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은 있으나,
① 신청인은 신청인 측이 특허권을 보유한 과압방지밸브 2개 품목에 대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입사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신청인의 업무도 위 과압방지밸브의 소싱 및 구매업무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업무가 적어 출근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신청인 측의 은행업무 및 관공서업무 등에 대한 협조요청과 공동사업의 협의 때문에 출근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본인의 판단 하에 출근을 결정했고, 출근을 하더라도 퇴근을 자유롭게 한 점에 비춰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았던 점,
④ 신청인이 공동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춰 당사자 간에 약정된 보수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⑤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공동사업의 완전한 반환이 있어야 퇴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수가 정해져 있었으며,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은 있으나,
① 신청인은 신청인 측이 특허권을 보유한 과압방지밸브 2개 품목에 대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입사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신청인의 업무도 위 과압방지밸브의 소싱 및 구매업무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업무가 적어 출근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신청인 측의 은행업무 및 관공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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