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1-11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083
AI 분류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대기발령 이후 직권면직 되었으나, 대기발령 사유와 직권면직 사유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판단: 대기발령 이후 직권면직 되었으나, 대기발령 사유와 직권면직 사유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인사규정과 인사평가요령 및 대기발령자관리요령은 대기발령에 대한 근거와 기준 및 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인사평가요령 개정 전에는 2회 이상 연속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유급’ 조치만 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대기발령’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대기발령자는 대기발령자관리요령에 따라 인력개발POOL로 발령조치하고, 동 인력개발POOL로 발령된 자는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직권면직’ 하도록 함으로써 위 인사평가요령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음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인사평가요령은 효력이 없다.따라서, 효력이 없는 인사평가요령을 적용하여 대기발령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대기발령 이후 직권면직 되었으나, 대기발령 사유와 직권면직 사유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인사규정과 인사평가요령 및 대기발령자관리요령은 대기발령에 대한 근거와 기준 및 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인사평가요령 개정 전에는 2회 이상 연속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유급’ 조치만 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대기발령’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대기발령자는 대기발령자관리요령에 따라 인력개발POOL로 발령조치하고, 동 인력개발POOL로 발령된 자는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직권면직’ 하도록 함으로써 위 인사평가요령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음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인사평가요령은 효력이 없다.따라서, 효력이 없는 인사평가요령을 적용하여 대기발령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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