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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2부해802002-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배치전환시 노조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부당하다고 본 사례각하중노위2001부노114및부해3862001-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14안내 계약직인 신청인들은 정규직과 다른 특정업무에 한시적인으로 채용되어 배치전환도 불가한 바, 전적을 거부한 신청인들을 "계약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충북지노위2001부해1012001-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45,부해1822001-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1822001-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된 자가 동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한 채 해고 후 노사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사용자가 동 확인서 내용에 따라 해고된 자를 당시 근무지가 아닌 다른 부서로 복직·전보 시켰을 경우 이를 부당전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1182001-06-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발생한 집단행동과 연장근로 거부 등에 대해 취하여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 해고 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17,부해832001-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과 대기기간중 개전의 정이 없다며 행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중노위2001부해552001-05-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