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25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77
사측의 일방적인 직무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항의성 발언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1.06.25, 중노위2001부해177 )
[요지]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를 해지시키는 법률행위로서의 의사표시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 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 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함께 보호 하려는 법의 합목적성으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근로관 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야 할 것임에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직무를 변경함에 있어 피신청인 과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편집업무에서 광고업무로 변경시킨데 대하여 근로자가 불편한 심리상태에서 신청인에게 반사적 행동을 표출한 사실 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월간국제골프사 사건
(중노위 2001.06.25 판정 2001부해177)
* 재심 신청인 / (주)월간국제골프사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3 . 6 2000부해1060 명령)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기간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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