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04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41
아파트 위수탁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 2001.06.04, 중노위 2001부해141 )
[요지] 아파트 사업의 경우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또는 위탁관리에서 자치 관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와 같이 고용관계 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관리형태의 변경없이 관리업체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리업체 상호간의 영업 양도·양수 등의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용관계 역시 원칙적으로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러므로 신청인이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는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구제 를 신청한 것은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1) 서일개발(주) 대표이사 ○○○
2) 상계주공3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3) 상계주공3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2.8 2000부해858 결정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①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는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구제를 신청한 것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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