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12-17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노114및부해386
4. 신청인 6 최○○, 신청인 7 전○○, 신청인 10 김○○, 신청인 11 김○○에 대한 해고는 이를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신청인 8 김○○, 신청인 9 박○○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5. 신청인 6 내지 신청인 1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6.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등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신청인들에 대하여 해당 징계 등을 모두 철회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700 여명(이중 노동조합원 40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대학병원의 병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1 금○○(이하 '피신청인 1')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학교 병원지부장이고, 재심피신청인 2 장○○(이하 '피신청인 2'), 재심피신청인 3 김○○(이하 '피신청인 3'), 재심피신청인 4 임○○(이하 '피신청인 4')은 피케팅에 대한 금지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01.1.8.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고, 피신청인 5 김○○(이하 '피신청인 5')은 피케팅 및 업무복귀 명령 위반으로 2001.1.8. 정직 3월, 2001.4.21. 면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1외 11인이 2001.4.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2001.6.19. 결정문을 송달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6.20. 피신청인 1외 8인에 대한 초심인정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며 재심신청 하였고, 2001.11.27. 최○○, 김○○, 2001.12.6. 김○○, 전○○에 대한 부분을 취하한 사실.
나. 피신청인 3이 2000.11.10. 병원 중환자실에서 내과의사가 환자의 혈액 검사를 지시하자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채혈은 채혈이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여야 한다"에 의거 동 의사에게 서면 처방과 직접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동 의사는 혈액검사를 취소하라는 말을 남기고 나간 뒤 다시 들어와서 "너 정말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한 사실.
1) 이에 피신청인 3이 당일 사과를 요구하였고, 노동조합에 문제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7. 노조지부장인 피신청인 1이 내과의사를 면담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동 내과의사가 선 사과를 요구한 사실.
2) 2000.12.5. 오후 4시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 ○○대학교 병원지부 제25차 상임집행부 회의에서 "내과의사 진료시 합법적 침묵 피켓 시위를 결의"한 사실.
3) 피신청인 2 내지 5는 내과 외래진료실 앞에서 09:20부터 11:30까지 피켓팅을 실시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진료행위 방해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병원 직원과의 언쟁으로 소란스러웠던 사실.
4)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2000.12.29.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01.1.8. 노동조합 및 피신청인이 참가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 2 내지 4에 대해 감봉 3월 처분을 하고, 같은 해 2.5.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을 확정한 사실.
다. 피신청인 5는 1999.5.31.부터 2000.11.30.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다 동 노동조합지부에서 2000.11.23. 업무복귀를 결정한 사실.
1) 신청인이 피신청인 5와 관련하여 2000.11.29. 임시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개최되지 않았던 사실.
2) 신청인이 2000.11.30. 피신청인 5에 대하여 같은 해 12.1.자 85병동 근무를 명하자, 노동조합지부는 같은 해 12.1. 신청인에게 인사발령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3) 같은 해 피신청인 1이 단협 제7조제3항 "조합원 3인에 대하여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고 근무시간 중 자유로운 조합활동 보장한다"에 의거 같은 해 12.5. 근무시작 시간 15분전인 09:45 피신청인 5를 노동조합 전임으로 근무하도록 통보한 사실.
4) 신청인이 피신청인 5를 2001.1.8. 피켓팅 및 업무미복귀로 정직 3월 징계처분하고, 2001.4.21. 직권면직 처분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피신청인 1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지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제7에 의해 본조와는 별도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조제1항에 의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병원지부는 별도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2 내지 4에 대한 감봉 3월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2000.12.9. 내과외래 진료실 앞에서 행한 피켓팅은 불법적인 업무방해이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피신청인 2 내지 4는 정당한 조합활동 일환으로 행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켓팅이 정당한 조합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2000.12.9.(토) 조합간부 2인 및 피신청인 2내지 5가 09:20부터 11:30까지 심장내과의사 외료진료실 앞에서 행한 피켓팅은 노동조합이 내과의사 폭언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제25차 상임집행부 회의 의결을 거친 행위로 단순한 조합원 개인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합의 결의에 의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피켓팅의 정당성 여부는 피켓팅에 참여한 노조간부, 피신청인들은 당일 근로의무가 없었으므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위배하여 활동을 한 것은 아니나, 병원 외래진료실은 외래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곳으로 노조지부가 비록 침묵 피켓팅을 계획하였다고는 하나 피켓팅 행위 자체가 환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도 있는 행위였고, 실제 피켓팅 행위도 노조에서는 비록 병원의 방해에 의하여 소란이 발생하였다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소란이 발생하여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훼손하였으므로, 피켓팅 행위가 병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과의사의 폭언에 대한 항의표시였다면 병원 현관 앞, 교수연구실 등 다양한 곳에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병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항의표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병원의 직접적인 업무인 진료행위에 방해가 될 수 도 있는 곳에서 피켓팅을 계획하고 시행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에 따른 피신청인들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병원의 피해에 대한 조합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들의 피켓팅 행위는 조합의 결의에 의한 것이었고, 환자에게 주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30분 정도의 침묵 피켓팅을 계획하여 참석하였으며, 피켓팅이 2000.11.10. 채혈과 관련하여 내과의사가 피신청인 3에게 폭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단체협약 제73조의 폭언금지 조항"에 의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신청인의 책임도 있었으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있어야 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취한 감봉 3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1호의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하나, 위 검토한 바와 같이 외래진료실 앞에서 행한 피켓팅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신청인 5의 정직 3월, 면직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12.1. 업무복귀 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었으므로 이에 불복한 피신청인 5에 대한 정직 3월, 직권면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5는 업무복귀 명령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인사발령이었으므로 85병동에 근무해야 할 필요가 없어, 같은 해 12.4.까지 원직이었던 수술실에 근무하였고, 12.5.노조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었으므로 정직 3월, 직권면직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30조제2항의 '휴직전의 원직'이란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어디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5를 수술장이 아닌 85병동으로 배치 한 것은 단체협약 제17조제2항 배치전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주장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30조제2항의 휴직전의 원직이란, 그 규정 취지상 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빠른 시간 안에 업무에 적응하여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피신청인 5에 대해서는 전임 전에 근무하던 곳인 수술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단체협약 제17조제2항의 배치전환은 전보, 전직, 전적 등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사발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직이던 수술장에서 85병동으로 인사발령 내는 것도 배치전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에 의거 원칙적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5를 수술실에 복직명령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나,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 될 수 있을 것이다. 업무상의 필요성의 판단은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17조제2항에는 조합간부에 대해서는 배치전환시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5를 원직이 아닌 다른 곳에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배치전환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17조제2항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전임이었던 피신청인 2를 원직 복직시킬 때 다른 직원을 전출명령을 내면서까지 원직에 복직을 시키고 피신청인 5에 대해서만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85병동에 출근하지 않고 수술실에 근무한 것을 이유로 정직 3월,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신청인 5에 대한 정직 3월, 직권면직의 징계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97.3.28. 96누4220)
신청인은 85병동에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에 불복하고, 불법적인 피켓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 5를 징계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5는 1999.5.31부터 2000. 11.30까지 ○○대학교 노동조합 지부 사무국장으로서 전임으로 활동하며 단체협약 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 5를 원직인 수술장에 복직시키려는 노력을 한 연후에 병원 경영상 불가피함을 피신청인 5 및 노동조합 지부의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하여야 했으나, 그러한 절차는 거치지 않은 점, 피신청인 2의 경우 다른 간호사를 전보발령 내면서까지 원직에 복직시키면서 유독 피신청인 5에 대해서만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점, 노조 전임자로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근을 종용한 점, 정직 3월후 직권면직 한 시점이 단체교섭 기간중이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 5가 노동조합 지부 사무국장으로 행한 평소의 조합활동에 대한 신청인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윤성천, 박수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