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2-02-08 | 2000두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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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두718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및 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철회 및 복직 조치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전보 및 해고 구제신청이 사용자의 전보명령 및 해고처분 철회, 복직 조치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8. 12. 1. 원고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경비원에서 부산 북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전보 발령 함. 원고는 새로운 근무지가 거주지로부터 멀어 출·퇴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보명령에 불응 함. 참가인은 1998. 12. 4. 인사명령 불응 등을 사유로 원고를 해고 함. 원고는 위 전보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998. 12.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귀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함. 구제신청 계속 중인 1999. 1. 9. 참가인은 위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주거지에서 가까운 부산 수영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복직시키는 인사명령을 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및 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본 사안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킴으로써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등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구제신청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다만,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복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쟁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판정 요지 부당전보 및 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철회 및 복직 조치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전보 및 해고 구제신청이 사용자의 전보명령 및 해고처분 철회, 복직 조치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8. 12. 1. 원고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경비원에서 부산 북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전보 발령 함. 원고는 새로운 근무지가 거주지로부터 멀어 출·퇴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보명령에 불응 함. 참가인은 1998. 12. 4. 인사명령 불응 등을 사유로 원고를 해고 함. 원고는 위 전보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998. 12.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귀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함. 구제신청 계속 중인 1999. 1. 9. 참가인은 위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주거지에서 가까운 부산 수영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복직시키는 인사명령을 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및 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본 사안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킴으로써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등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구제신청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다만,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복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쟁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0두7186 판정일 2002.02.0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