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5-21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55
대기발령시킴과 동시에 학교법인 사무처로 인사조치하므로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묵살한 채 5. 9. 전산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정규직원을 1년 기한 연봉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운영규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였으며, 5. 15.자 개최된 이사회에 학교법인 직원들에 대한 정원을 7명에서 2명으로 감축하고 정규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건을 상정하였으며, 5. 1.에는 전산원 사무과 경리 여직원이 경리장부 기장문제로 의견을 제시하자 불손하다면서 4. 30.자로 소급하여 해고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⑸ 전산원장의 불법적 인사권에 대한 직원들의 대처
㈎ 피신청인 등 직원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산원장과 협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0. 5. 12. 천안에 있는 이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전산원 운영실태를 참석한 전 직원이 각각 보고하고, 전산원장이 진행하여 온 사항에 대하여 철회하여 줄 것과 전산원에 문제가 있으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이사장도 그 동안 전산원의 실정을 모르고 있었다며 전산원장이 보고하는대로 결재하고, 지시하였다고 시인하시어 직원들의 건의를 접수한 바 있다.
㈏ 2000. 5. 15.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전산원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같은 달 23.에 위원회가 소집되어 전산원장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위원들이 법인과 전산원 직원들로부터 청문절차를 거쳐 진상조사를 하였으나 전산원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결처리하였다.
㈐ 그러나 전산원장은 자신이 말한 개혁을 위하여 직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사장을 방문한 직원들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 방법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므로 결국 5. 19.자로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불안감과 생존권의 보호차원에서 학교법인 노동조합을 정식으로 설립하고 피신청인을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⑹ 일방적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산원장이 불법적인 급여삭감과 정규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1년 기한의 연봉제를 강요함에 따라 피신청인과 직원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2000. 5. 25.자로 노조위원장인 피신청인을 전산원에서 법인사무처로 전보하고, 이어서 6. 8.에는 일방적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이며, 2000. 8.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조건의 협상과정상 야기된 지엽적인 사유를 허위 과장하여 근무태도 불량, 업무부적격, 위계질서파괴 등의 사유로 면직조치(8. 2.자)하였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사유의 부당성
⑴ 반항적인 근무태도
㈎ 신청 외 박종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피신청인이 전산원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을 말하나 이는 조직사회의 성격상 상하급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 4. 25. 전산원장이 자동판매기 관리업무를 사무과 이계탁으로부터 재산관리와 전혀 무관한 교학과 학생주임 박종성이 관리하도록 독단적으로 결정 지시하여 이미 조직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불신을 야기시킨 책임은 전산원장에게 있다 할 것이며, 신청 외 박종성이 중간관리자인 피신청인의 업무지시에 불복종함은 상급자의 비호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을 반항적인 업무태도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며, 2000. 5. 3. 직원회의시 원장이 피신청인, 황준호, 박종성을 포함하여 전임교수인 오일용 등을 원장실로 불러 "황준호 과장이 급여를 삭감
하지 않아 부득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황준호 과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황준호 과장에게 연봉제 수용 등의 답변을 요구하였고, 마지막에 참석자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여 피신청인이 4가지를 건의하면서 기록으로 남도록 답변을 하여 달라고 건의한 것이지 서면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
㈏ 2000. 5. 12. 피신청인은 직원들 중 희망자와 함께 천안에 거주하는 이사장을 찾아가서 면담하였는데, 이사장은 처음에는 직무이탈에 대하여 언짢아하였지만 이내 피신청인 및 참석한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수긍하여 이를 받아 주었던 사항으로서, 피신청인이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대동하거나 이사장과의 면담내용을 왜곡한 사실도 없고, 더욱이 전산원장의 퇴진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피신청인의 경위서 제출 또한 이미 전산원장에게 이사장 면담경위를 말하였는데도 유독 신청인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시말서적인 의미를 갖는 경위서 제출요구에 피신청인이 직원들의 의사를 다소 강경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 이를 반항적이고 오만불손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⑵ 지시사항 이행거부에 대하여
2000. 5. 9. 전산원 운영위원회의 결과보고 건은 원장이 5. 10. 09:05경 A4 용지에 자필로 기록된 보고서 형식의 내용을 주면서 워드로 작성하라고 하여 여직원 강선미에게 작성하게 하여 당일 10시경 피신청인이 직접 원장에게 전달하였으며, 같은 달 5. 15. 개최 이사회 회의자료 역시 원장의 지시에 따라 5. 12. 오후에 완성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업무지시를 거부한 적이 없으며, 또한 원장은 2000. 4. 중순경 전산원 발전을 위한 제안서를 같은 해 5. 8.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만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이미 3. 23. 전산원 발전 및 개선방향을 제출하면서 간곡한 건의를 하였는데도 한마디 언급도 없었으며, 피신청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에게도 제안서 제출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전임교수 4명 중 보직자 2명만 제출한 것을 보아도 피신청인만 유독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⑶ 원장에 대한 폭언 및 녹음테이프 강탈
2000. 5. 24. 전산원장이 피신청인과 이계탁, 오일용을 불러 원장의 자동차가 또 흠집이 났는데 그 주범이 피신청인과 직원의 소행인양 주장하여 피신청인의 언성이 격해졌으며,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책상밑에서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고 있던 소형녹음기를 꺼내었고, 화가 난 피신청인이 녹음을 제지하고자 녹음테이프를 들고 증거물로 테이프를 보관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원장실을 나왔으며, 당시 피신청인은 직원의 급여삭감, 연봉제 전환 등과 비밀리에 녹음하는 행위, 자동차 흠집내기의 주범으로 직원들에 대한 무고행위 등이 타당한지 가족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을 뿐이다.
⑷ 상사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피신청인이 2000. 5. 30. 전자게시판에 기재한 것은 피신청인 개인의 자격이 아닌 법인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올린 글이고, 그 내용이 노조원의 근로조건 저하를 수반하는 전산원장의 일방적인 조치에 반발하여 노조원의 생존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내용의 일부를 단편적으로 인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2000. 6. 5. 전자게시판 내용도 1차 단체교섭의 결렬책임이 신청인측에 있어 신청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역시 조합장 명의로 행하여진 조합활동의 일환이고, 6. 20.자 내용도 모두 사실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결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
⑸ 전산원장 인장 임의사용
피신청인이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전산원장의 인장 관리부서인 사무과에 요청하여 사무과 담당 강선미로부터 교무과 박미화가 이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며, 전산원장의 인장사용은 전임 원장이 재임하던 시기에도 행하여진 관례이고, 인장의 사용목적이 실직자 재취직 훈련생의 출석부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1개월에 약 10여건씩 노동부에 교육비 및 훈련수당청구서 제출을 위한 결재서류의 첨부서류로서 결재시 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임에도 원장이 부임한지 2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허락없이 사용하였다고 추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⑹ 법인의 재산손실 초래
1998. 5.초 피신청인이 업무착오로 훈련생 90여명의 훈련수당 16,781,880원을 법인의 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시 강신성 원장이 총장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수습이 된 것이며, 당해연도 결산이사회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후 결산보고까지 하였고, 99. 5. 정기재단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었음에도 사립학교법 및 정관의 징계사유 시효인 2년이 경과하여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
⑺ 전산원시설 임대료 미입금 유용
피신청인이 1998, 1999년도에 전산원 시설을 한국생산성본부 등 8개 기관에 임대하여 주면서 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시설임대는 매일 직원회의시 전산원장에게 보고한 후 구두결재를 받고 처리하였으며, 시설임대사용료 등 징수된 금액은 토요일 등이 낀 관계로 즉시 입금하지 못하고 근무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월요일 사무과에 입금시키는 관례에 따른 것이며, 이 건은 2000. 6. 29. 신청인측이 공금을 유용하였다며 대전지검에 진정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되었다.
다. 면직조치의 부당성
⑴ 직원에 대한 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대기발령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니와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은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항하는 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추단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 그간의 행위는 결코 대기발령사유인 정관 제4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또한 대기발령사유 해당자는 정관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봉급의 8할을 받음으로써 감봉조치가 수반되는 바, 이는 규정의 내용을 불문하고 명백히 징계에 해당함에도 정관 제59조와 단체협약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조치를 단행하였으며, 대기발령기간동안 피신청인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여 신청인이 부여한 "조직의 운영과 위계질서확립에 대하여" 등 두 건의 연구과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업무에 복귀되기를 기대하였음에도 신청인 법인은 8. 1.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직권면직하였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결여
⑴ 초심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정관 제59조에 일반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 법인은 이사회의 개최 없이 서면동의로 피신청인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법하고, 또한 정관 제59조 및 단체협약 제7조(정책결정 참여보장)에 "징계위원회 개최시 위원의 1/3이내에서 직원대표 2명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직원대표는 한 명도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였다.
⑵ 기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적용
현 한남대학교 노동조합원수는 전체근로자의 반수를 넘고, 이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구속력)에 의해 비노조원에게도 규범적인 효력이 확대 적용된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을 달리하여 새로운 소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효력의 확장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새로 설립한 소수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단체협약의 규범력이 차단된다고 해석함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⑶ 소명기회의 미부여
피신청인은 징계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정 후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법적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채 징계의결을 강행하였으며, 이는 한남대학교 단체협약 제27조제2항의 "위원회는 해당조합원에게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⑷ 재심위원회 개최불이행 및 구성의 위법
일반직원재심위원회 조직운영규정 제4조에 재심청구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2000. 8. 8.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신청인 법인은 기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2000. 10. 27.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원자격이 없는 학교직원 1명과 영문과 교수 1명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정회를 선언하고, 그 후 10. 30. 새로이 법인직원 재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여 같은 해 12. 6. 재심위원회를 속개하고 피신청인을 면직한 것으로서 이러한 재심징계운영규정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사장의 권한으로 제정하여 소급 적용함은 부당하다.
마. 결 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신청인 법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면직조치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징계과정상의 절차 또한 준수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1)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위에서 본 직위해제의 성질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 법인은 피신청인이 신임 원장의 업무지시에 사사건건 이의를 달며 도발적인 언행으로 폭언을 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업무를 마비시켰으며, 학교 전산망인 전자게시판에 원장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피신청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며 원장의 녹음테이프를 임의로 가져가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함을 사유로 피신청인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므로 이는 정관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에 기한 것이고, 또한 위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임 전산원장이 부임한 후 일방적인 인원감축과 임금삭감 등을 요구하여 그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위해제의 사유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직위가 해제되는 경우 임금의 일부가 삭감되는 불이익 처분임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데,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 법인의 부속 교육기관인 전산원의 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0. 3. 6. 법인사무처장 및 전산원의 신임원장으로 신태동 교수가 부임한 이후, 원장이 법인 및 전산원의 직원 수가 많고, 이들의 급여가 교원인 강사에 비하여 과다하다며 인원감축과 임금삭감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여 위 제1의 2 "다" 내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무시간에 천안에 거주하는 이사장을 면담하려고 부하 직원들과 함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원장과 대화하는 내용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자 녹음테이프를 임의로 가져가서 일부를 훼손하고, 또한 2000. 5. 30. 학교 통신망인 전자게시판에 "원장이 교수의 신분을 망각한 채 거짓말을 일삼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하여금 직원동태를 파악하는 등 무분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상사를 비난하는 등 원장의 업무처리에 피신청인을 비롯한 법인 및 전산원 직원들이 모두 반발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부인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위 전산원에서 간부사원으로 교무과장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청인 법인 정관 제48조제2항제1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설사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원장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등에 대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정의 절차를 통한 항변이 아닌 이상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또한 피신청인은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는 위 "가"의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 법인의 취업규칙(법인 정관, 전산원 운영규정 등) 어디에도 따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 의한 소명의 기회 등을 주지 아니하고 인사명령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신청인 법인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을 직위해제하였으나 직위해제기간 중 피신청인이 위 제1의 2 "차"와 같은 내용의 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전자게시판에 게재하자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제1의 2 "다" 내지 "아"의 직위해제사유에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추가하여 이를 면직사유로 삼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면직하였는 바, 먼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면직(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제1의 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1998. 6. 15.경 업무착오로 훈련수당 16,781,880원을 잘못 지급하여 신청인 법인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는 전임 원장이 당시에 총장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고, 이후 정기감사에서도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2000. 7. 27.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면 이미 정관규정에 의한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였음으로 뒤늦게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
(2) 시설임대료를 입금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1998∼1999년도 전산원 시설의 일부를 외부업체에 임대하면서 관련서류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임대료 수입 등 그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대료 수입을 즉시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소홀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문제삼을 수는 있겠으나 관할 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 수입 등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다고 볼 확실한 증거가 없다.
(3) 근무지를 이탈하고, 상사를 음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2000. 5. 12. 15:00경 근무시간임에도 전산원 직원 9명과 함께 천안에 있는 이사장을 찾아가 면담함으로써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피신청인 등이 이사장 면담시 신임 원장의 전산원 운영에 대한 부당함과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법인 및 전산원 직원의 입장 및 건의서"를 제출한 것과 이에 포함된 내용을 두고 상사를 중상음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녹음테이프를 강탈하고, 폭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초심지노위가 인정한 사실을 볼 때, 피신청인이 2000. 5. 24. 10:00경 급여삭감문제로 원장과 언쟁을 하던 중 원장이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신청인이 강제로 녹음기를 빼앗고, 녹음테이프를 분리하여 이를 보관한다며 임의로 가져갔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원장에게 "교수가 치졸하게 이 따위 행동을 하는냐"는 등 말을 한 사실이 당시 교무과장 오일용의 진술과 녹음테이프의 상당부분이 지워져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부하직원의 상사에 대한 정상적인 언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폭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위 제1의 2 "아", "차", "파"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학교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원장의 업무처리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특히 2000. 6. 20.자 "법인과 대학에 이런 교직원이 존재하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게재내용에서 원장의 업무처리를 비난하는 외에 사생활 문제를 들어 원장을 비방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장의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원장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제1의 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원장의 인장을 사전에 보고함이 없이 훈련생의 교육일지, 출석부 등에 사용하여 왔으나 이는 교육일지와 출석부 등에 원장이 일일이 날인하기 어려워 그동안 부서장의 책임하에 관례적으로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더구나 신임 원장이 부임하자 사무과에 요청하여 교부받은 막도장을 교학과에서 사용하였던 것이며, 이 것이 부정하게 사용된 바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뒤늦게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징계면직의 적정성 여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시설임대료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였고, 2000. 5. 12.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상사의 녹음테이프를 임의로 가져가며 폭언을 하고, 전자게시판에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행위는 근무태만, 복무질서문란, 근무지 이탈 등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겠으나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신임 전산원장이 부임하여 재정이 어렵다며 정규직원을 계약직 등 비정규 직원으로 변경하는 등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위기감을 느낀 피신청인 등 소속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점, 직위해제기간 중에 부여된 두 건의 연구과제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충실히 이를 이행한 점, 1998. 4. 전산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는 등 이 건 직위해제 이전에는 성실히 근무해 온 점등을 볼 때, 그 행위의 동기에 있어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 사건 피신청인을 면직한 주된 이유가 직위해제기간 중임에도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비록 피신청인의 행위가 직장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인정되는 등 다소의 비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보면, 이 건 면직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제재라고 판단되는 바, 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상당성을 위배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로 판단되며, 이 점을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부당해고 부분은 초심지노위 결정이 정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부당직위해제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